수능만 보는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될까요?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23일 기준, 수능만 보는 정시에서 학교폭력 조치가 점수에 반영되는지는 이 글감에 담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5조에는 학교폭력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관련 문언은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이어서 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35조제1항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문언이 있지만, 이 문언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문언만으로 2026년 10월 23일 현재 정시에서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하는지, 또는 반영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가 학교폭력 조치 반영을 정하나요?
고등교육법 제34조에는 학교폭력이나 학교폭력 조치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항은 대학의 장이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입학전형의 방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보도록 하나요?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학교폭력 조치를 따로 명시하거나 그 반영을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 문언은 기준일인 2026년 10월 23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현재 규정으로 적용해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 입학전형에서 살펴볼 내용 | 조문 | 조문상 내용 |
|---|---|---|
| 입학자 선발 |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 |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 |
| 입학전형의 방법과 운영 | 고등교육법 제34조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함 |
| 학교생활기록부·수능 성적 등 활용 | 시행령 제35조제1항 개정 문언 |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 |
| 자기소개서 활용 |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항 |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제3항에 정한 특별전형 대상자에게는 활용 가능 |
수능만 보는 정시인지 여부를 두 조문으로 알 수 있나요?
두 조문은 ‘정시’나 ‘수능만 보는 전형’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학별 반영 방법과 비율도 이 자료에 담긴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가 점수에 반영되는지는 이 글감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법정 제재나 실제 처벌 자료가 있나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5조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등 실제 처벌 수위 자료는 글감에 없으며, 공표 자료 없음으로 봐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능 위주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되나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제공된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5조만으로는 반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관련 문언은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이고, 그 문언에도 학교폭력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문언은 재량을 나타내며, 학교폭력 조치의 반영을 따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모든 입학전형에서 활용할 수 없나요?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에서 제외한다고 정하지만, 제3항은 예외를 둡니다.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람, 제14호다목의 사람(교육대학 입학 희망자는 제외), 30세 이상인 사람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