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만 보는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가 점수에 반영되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고등교육법 제34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만으로는 수능 중심 정시에서 학교폭력 조치가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에는 학교폭력이나 그 조치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학이 입학전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범위만 정해져 있습니다.

대입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범위가 관심사가 되더라도, “수능만 보는 정시”라는 전형의 실제 반영 자료와 비율은 대학별 운영 사항입니다. 법령 문언을 볼 때에는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가능 규정과 특정 기록의 반영 의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본문

수능 중심 정시의 학교폭력 조치 반영을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5조에는 ‘학교폭력’ 또는 학교폭력 조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제2항은 입학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포함된 두 조문에는 정시 전형별 자료 활용 방식이나 반영 비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입학전형자료가 될 수 있나요?

제시된 시행령 제35조제1항 문언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고사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대학에 자료 활용 가능성을 정한 문언이지, 특정 기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정한 문언은 아닙니다.

다만 이 문언을 만든 대통령령 제36508호의 제35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23일에는 시행 전이므로, 이 문언을 그 기준일의 현행 규정으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에는 개정 전 문언과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대학이 입학자를 선발함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
입학전형의 방법·일정·운영 사항을 정함고등교육법 제34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함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를 입학전형에 활용함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활용할 수 있음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함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초·중등교육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
일정한 사람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며 자기소개서를 활용함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3항활용할 수 있음

“수능만 본다”는 표현은 법령상 어떤 의미인가요?

제시된 두 조문에는 “수능만 보는 정시”라는 전형 명칭이나 정의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 가운데 하나로 열거할 뿐입니다.

따라서 수능 성적만 활용하는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기록을 함께 활용하는지, 각 자료가 전형 결과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는 이 두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 제34조제2항이 말하는 입학전형의 방법과 운영에 관한 영역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은 학교폭력 조치 반영을 뜻하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학교폭력 조치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가능 규정만으로 특정 기재사항의 반영 여부나 반영 방식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료에 없는 대학별 기준이나 비율을 이 조문에서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제재가 따로 있나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5조에는 학교폭력 조치의 대입 반영과 관련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두 조문을 근거로 한 실제 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 범위에서 학교폭력 조치의 대입 반영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제5항의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이므로 학교폭력 조치 문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수능만 보는 정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볼 수 있나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수능 중심 정시에서 실제로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는지 여부와 방법은 이 두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시에서 학교폭력 조치 반영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5조에는 학교폭력 또는 학교폭력 조치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두 조문만으로 학교폭력 조치 반영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2026년 10월 23일에 적용되나요?

제시된 제35조제1항 문언을 만든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36508호에 따른 것으로,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는 그 문언을 시행 중인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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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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