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만 보는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가 점수에 반영되나요?
요약 및 결론: 고등교육법 제34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만으로는 수능 중심 정시에서 학교폭력 조치가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에는 학교폭력이나 그 조치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학이 입학전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범위만 정해져 있습니다.
대입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범위가 관심사가 되더라도, “수능만 보는 정시”라는 전형의 실제 반영 자료와 비율은 대학별 운영 사항입니다. 법령 문언을 볼 때에는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가능 규정과 특정 기록의 반영 의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본문
수능 중심 정시의 학교폭력 조치 반영을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5조에는 ‘학교폭력’ 또는 학교폭력 조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제2항은 입학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포함된 두 조문에는 정시 전형별 자료 활용 방식이나 반영 비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입학전형자료가 될 수 있나요?
제시된 시행령 제35조제1항 문언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고사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대학에 자료 활용 가능성을 정한 문언이지, 특정 기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정한 문언은 아닙니다.
다만 이 문언을 만든 대통령령 제36508호의 제35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23일에는 시행 전이므로, 이 문언을 그 기준일의 현행 규정으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에는 개정 전 문언과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대학이 입학자를 선발함 |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 |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 |
| 입학전형의 방법·일정·운영 사항을 정함 | 고등교육법 제34조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함 |
|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를 입학전형에 활용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활용할 수 있음 |
|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초·중등교육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 |
| 일정한 사람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며 자기소개서를 활용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 활용할 수 있음 |
“수능만 본다”는 표현은 법령상 어떤 의미인가요?
제시된 두 조문에는 “수능만 보는 정시”라는 전형 명칭이나 정의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 가운데 하나로 열거할 뿐입니다.
따라서 수능 성적만 활용하는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기록을 함께 활용하는지, 각 자료가 전형 결과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는 이 두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 제34조제2항이 말하는 입학전형의 방법과 운영에 관한 영역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은 학교폭력 조치 반영을 뜻하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학교폭력 조치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가능 규정만으로 특정 기재사항의 반영 여부나 반영 방식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료에 없는 대학별 기준이나 비율을 이 조문에서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제재가 따로 있나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5조에는 학교폭력 조치의 대입 반영과 관련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두 조문을 근거로 한 실제 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 범위에서 학교폭력 조치의 대입 반영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제5항의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이므로 학교폭력 조치 문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능만 보는 정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볼 수 있나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수능 중심 정시에서 실제로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는지 여부와 방법은 이 두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시에서 학교폭력 조치 반영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5조에는 학교폭력 또는 학교폭력 조치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두 조문만으로 학교폭력 조치 반영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2026년 10월 23일에 적용되나요?
제시된 제35조제1항 문언을 만든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36508호에 따른 것으로,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는 그 문언을 시행 중인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