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만 보는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되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고등교육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학교폭력 조치를 입학전형에 반영하라는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대학의 장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고사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만 정해,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이다. 따라서 정시에서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되는지, 어떤 방식·비율로 반영되는지는 이 두 조문이 아니라 대학별 입학전형 운영 안에서 정해지는 사항이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매년 정시 원서접수 시기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수능 위주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 질문이 반복된다. 수시전형과 달리 정시는 수능 성적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인식 때문에, 학폭 조치가 "정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감점된다"는 식의 단정이 쉽게 퍼진다. 그러나 근거로 거론되는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면, 이런 단정을 뒷받침할 조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부터 짚을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5조에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나오나?

나오지 않는다.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어디에도 “학교폭력”이나 “학교폭력 조치”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두 조문은 대학의 학생 선발 방법과 입학전형자료의 종류를 규정할 뿐,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반영 여부나 방식을 직접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령이 학폭 조치 반영을 의무화한다”거나 “정시에는 법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식의 단정은 이 두 조문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35조제1항이 정하는 입학전형자료는 무엇인가?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대학의 장이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나열한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가 그것이다. 자기소개서는 이 항의 괄호 안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이 조문은 “활용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나열된 자료를 실제로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비율로 반영할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자료 구분적용 조문규정 내용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시행령 제35조제1항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재량)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 시행령 제35조제1항교육부장관이 시행,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재량)
대학별고사 성적시행령 제35조제1항활용할 수 있음(재량)
자기소개서시행령 제35조제1항 괄호, 제3항원칙적으로 제외, 제3항 각 호 대상자는 특별전형에서 예외적으로 활용 가능(재량)

자기소개서는 왜 원칙과 예외로 나뉘나?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괄호 안에서 “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고 정해,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상자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대상자는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람, 같은 항 제14호다목의 사람(다만 교육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제외), 30세 이상인 사람이다. 이 역시 “활용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해당 대상자라고 해서 자기소개서 활용이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언, 지금 바로 적용되나

현재 공개된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문언, 즉 대통령령 제36508호(공포 2026년 7월 21일)가 만든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같은 영 부칙 제1조 단서는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이 조문은 2026년 12월 3일에야 현행 조문이 된다. 같은 개정령의 다른 개정사항(제71조의2, 제71조의14, 제71조의13 등)은 이미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하나의 개정령 안에서도 조문별로 시행일이 갈린다. 개정 전 제35조제1항의 문언과 2026년 12월 3일 이후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금 시점의 정확한 문언을 단정해 전달하기는 어렵다.

정시에서 학폭 조치 반영 여부와 비율은 어디서 정해지나?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그 기록 중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전형 유형별로 반영 비율이 얼마인지는 정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 제34조제2항은 입학전형의 방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35조제3항이 가리키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도 이 자료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특정 대학의 정시(수능위주전형)에서 학폭 조치가 실제로 점수에 반영되는지, 반영된다면 어떤 방식인지는 두 조문이 아니라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등 개별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대학별 반영 사례나 통계는 공개되어 있나?

이 두 조문과 관련해 정시 학폭 조치 반영 비율이나 사례를 집계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에서 확인된 판례도 없으며, 특정 대학의 반영 방식이나 선례를 단정해 전달하는 것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범위를 벗어난다.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정시 수능 전형에도 학폭 조치가 무조건 반영되나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5조는 "무조건 반영"이나 "자동 감점"을 정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일 뿐이고, 실제 반영 방식은 이 두 조문에 나오지 않는다.

자기소개서는 정시에서도 쓰이나요?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자기소개서를 원칙적으로 입학전형자료에서 제외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정해진 특정 대상자(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제7호 및 제14호다목의 사람, 30세 이상인 사람)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다.

2026년 12월부터 시행령이 바뀌나요?

대통령령 제36508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령 제35조제1항과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으로 제35조제1항의 문언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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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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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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