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만 보는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되나요?
이 자료의 법령만으로는 “수능만 보는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가 점수에 반영된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는 대학이 입학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전형의 방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에는 학교폭력 또는 학교폭력 조치의 반영에 관한 표현이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대학이 입학자를 선발할 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고사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이 조문은 자료 활용의 가능성을 정할 뿐, 학교폭력 조치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질문의 “수능만 보는 정시”가 실제로 어떤 전형자료를 쓰는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취급하는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외 자료를 사용하는지는 이 두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학별 반영 방법과 비율은 이 자료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 시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자료에 제시된 시행령 제35조제1항 문언은 대통령령 제36508호의 개정규정으로,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23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이 문언을 그 시점의 현행 규정처럼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 전 문언과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도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제35조만 놓고 볼 때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조치라는 표현은 해당 조문에 없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는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령은 학교폭력 조치의 반영을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 특정 정시 전형이 실제로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는지와 그 방식은 대학별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이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고등교육법」 제34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 대통령령 제36508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