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형 청소년 캠프의 신고 의무, 모두 해야 하나

입력 2026.09.26. 오전 10:08

핵심: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주거지를 떠나 숙박하는 수련활동 캠프라면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정해진 조건에 해당할 때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캠프가 신고 대상이고 어떤 경우 신고를 면할 수 있는지, 신고했을 때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신고 대상: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하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특정 장소에서 숙박하거나 야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캠프라는 형식이 특정되지 않는 대신, 활동의 내용(청소년이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체험활동)과 참여 방식(청소년지도자와 함께)을 중심으로 정의됩니다.

법령에서는 이 같은 숙박형 활동뿐 아니라 비숙박형 활동(하루에 끝나거나 정기적으로 여러 번 하는 활동)도 함께 다루는데, 두 종류를 합쳐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고 부르며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자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신고 의무자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운영 계획을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네 가지 예외)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단체 다른 법령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할 때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하는 경우 참여 청소년이 부모,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와 함께 활동할 때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주최하는 숙박형 활동은 신고를 면제받습니다.

4) 특정 비숙박형 활동 이 경우는 비숙박형 활동에만 해당합니다. 비숙박형 중에서도 진흥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숙박형은 이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절차와 기한

신고 시기

신고는 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모집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청소년을 모집하기 전에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고 수리 기한

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되거나 재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신고 수리 간주 규정

14일 내(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수리 또는 불수리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신고를 신청했더라도 신고를 수리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활동을 운영하거나 보조하려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할 때입니다.

  • 아동복지법이나 성폭력범죄 관련 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이 경우 신고 자체를 수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후 행정 절차

신고가 수리되면, 시·군·구는 그 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부장관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 보완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결론

**“숙박하는 청소년 캠프는 모두 신고해야 하나?”**의 답은 ‘원칙적으로 그렇다. 다만 정해진 세 가지 예외(비영리 법인·단체의 다른 법령 지도·감독, 보호자 동반, 종교단체 운영)에 해당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신고하기로 결정했다면 운영 지역의 시·군·구에 계획을 제출하고, 신고 수리를 받은 후 모집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절차와 서식, 구체적인 기한과 첨부서류는 성평등가족부령에 따르므로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관련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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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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