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하는 청소년 캠프는 모두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운영, 보호자 동반 참여, 종교단체 운영에 해당하는 숙박형 활동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숙박을 포함한 청소년 캠프는 장소가 청소년수련시설인지 여부만으로 신고 대상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은 청소년의 연령, 활동의 성격, 숙박ㆍ야영 여부와 함께 법정 제외 사유를 구분해 신고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무엇인가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숙박ㆍ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입니다. 장소를 옮겨 가며 숙박ㆍ야영하는 활동도 숙박형 정의에 포함됩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이 법에서 말하는 19세 미만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숙박 일정이 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청소년수련활동의 정의에도 들어맞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숙박형 캠프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활동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와 방법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서식ㆍ첨부서류ㆍ제출기한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1항 본문 | 계획 신고 의무 |
| 신고 수리 전 참가자 모집 | 같은 법 제9조의2제4항 | 모집활동 금지 |
|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ㆍ제3항 | 원칙적으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통지, 법정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 간주 |
| 결격 사유자가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 |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 신고 수리 금지 |
숙박형 활동에도 신고 제외 사유가 있나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제9조의2제1항 단서는 숙박형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제외 사유로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제외됩니다.
-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가운데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도 제외 사유에 포함되지만, 이 제4호는 문언상 비숙박형 활동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숙박형 캠프의 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 제4호를 숙박형 제외 사유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를 내면 언제 수리 여부를 알 수 있나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해당 처리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신고를 제출한 즉시 수리되는 제도가 아니라, 법정 통지기간 경과에 따른 수리 간주 규정입니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무엇을 하면 안 되나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주최자는 신고가 수리되기 전 모집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제출 자체와 신고 수리는 구별되므로, 계획을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모집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사람이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 또는 청소년지도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 행정청은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관할 행정청은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제9조의2 위반에 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신고하지 않거나 수리 전 모집활동을 한 경우의 형사처벌ㆍ과태료 액수를 적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처벌 통계, 양형기준, 판례도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숙박하는 청소년 캠프는 보호자가 한 명만 같이 가도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는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를 신고 제외 사유로 둡니다. 개별 일정이 이 문언의 보호자 동반 참여에 해당하는지는 활동 구조와 참여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이 자료만으로 동반 인원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단체가 여는 숙박 캠프는 신고 대상인가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는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신고 제외 사유입니다. 다만 법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원칙적 신고 의무와 제외 사유를 함께 두고 있으므로, 운영 주체와 활동의 성격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숙박 없이 여러 번 하는 청소년 활동도 신고해야 하나요?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숙박형 활동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지만,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