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캠프·야영 활동,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이나 야영을 포함한 수련활동을 주최하려면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보호자와 함께 하거나 종교단체가 운영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감독받는 비영리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는 신고를 면제받는다.

여름·겨울 방학철 청소년 캠프 신청이 증가하면서 학교·단체·기업에서 숙박형 활동을 기획할 때 신고 여부를 묻는 상담이 늘었다. 모든 캠프가 신고 대상인지, 어떤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무허가 운영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본문

신고 대상이 되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규정한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다른 장소에서 숙박하거나 야영하면서 참가하는 수련활동을 말한다. 주의할 점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한 장소에서 머물며 숙박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숙박하는 활동도 모두 포함된다.

이와 구별되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실시하는 당일 내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주말 봉사활동, 정기 문화교실, 당일치기 현장학습은 비숙박형에 해당한다.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면서 동시에 다음 4가지 경우는 신고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활동 형태 및 주최 주체신고 대상근거 조문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면제제9조의2제1항제1호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면제제9조의2제1항제2호
종교단체가 운영면제제9조의2제1항제3호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별도 인증 대상이 아닌 활동면제(비숙박형만)제9조의2제1항제4호
위 어느 것도 해당 안 함신고 필수제9조의2제1항 본문

“보호자와 함께하는 경우”의 해석: 가족 여행 형태로 부모가 자녀와 동반하여 숙박 활동에 참여할 때 신고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다. 반면 학교에서 학부모 몇 명을 인솔자로 배치하되 대다수 학생이 보호자 없이 참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종교 단체의 정당한 신앙 전승·교육 활동이라면 신고 면제 대상이다. 다만 종교 단체라는 명목으로 형식적으로 구성한 후 실질은 순수 영리 캠프를 운영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

“다른 법률 감독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복지관,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학교, 직업훈련원 등 다른 법률에서 이미 감독받는 기관이 숙박형 활동을 운영할 때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별도 신고가 필수가 아니다. 이미 해당 법률 체계 내에서 감독을 받기 때문이다.

신고 절차와 기한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신고할 때는 거주 지역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경우)에게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 수리 전에는 모집 활동(참가자 모집, 홍보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신고를 받은 관청은 14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그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한 규정이다. 다만 관청이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고 수리가 거절될 수 있는 경우

모든 신고가 수리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두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하거나 보조하려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

첫째, 아동학대·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수적 결격 사유다.

둘째,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

관련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캠프를 운영하는데 신고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신의 캠프가 신고 면제 4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가장 흔한 오류는 "짧은 활동이니 괜찮겠지" 또는 "별로 큰 행사가 아니니 괜찮겠지"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법률상 신고 대상 여부는 활동의 규모나 기간이 아니라 **19세 미만 청소년의 숙박 또는 야영 여부**로만 판단된다. 보호자 동반 여부, 운영 주체의 성질, 기타 법률 감독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보호자가 일부만 동반해도 신고 면제가 되나요?

제9조의2제1항제2호의 "보호자와 함께 참여"는 청소년이 주로 부모 등 보호자와 동반하는 **개인 또는 가족 단위 참여**를 의미한다. 학교나 단체에서 대규모로 청소년을 모집하고 인솔자 몇 명을 배치하는 형태는 이와 다르다. 모집과 집단 인솔 행위 자체가 신고 의무를 지운다.

종교단체라고 해서 모두 신고 면제가 되나요?

아니다. 종교단체의 정당한 신앙·교육 활동이라는 본질이 있어야 신고 면제 대상이 된다. 종교 단체명의 등록만 있고 실제로는 영리 목적의 캠프를 운영하거나 순수 레저 활동만 제공하는 경우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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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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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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