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하는 청소년 캠프는 모두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숙박을 포함한 청소년수련활동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이 주거지를 떠나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활동과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에는 다음 세 가지 제외 사유가 적용됩니다.
-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따라서 숙박 캠프가 청소년수련활동에 해당하더라도, 위 제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라면, 주최자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비숙박형 활동에만 적용되는 별도 제외 사유도 있습니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문언상 비숙박형에 한정되므로, 숙박형 활동의 제외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해당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신고 대상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은 신고가 수리되기 전 모집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신고를 수리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판단의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해당 프로그램이 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인지 살피고, 그다음 비영리 법인·단체의 법정 지도·감독 여부, 보호자 동반 여부, 종교단체 운영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숙박한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3호, 제2조제7호, 제2조제8호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1항~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