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하는 청소년 캠프는 모두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참가자 모집활동도 할 수 없다.
방학 시즌마다 숙박형 청소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단체나 자녀를 보내려는 보호자들 사이에서 "이 캠프는 신고된 곳인가"라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신고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면 모집 단계부터 문제가 될 수 있어 운영 주체 입장에서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와 제9조의2의 문언만을 근거로 신고 대상과 제외 사유를 정리한다.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무엇인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7호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ㆍ야영하거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ㆍ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대상 연령(19세 미만,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과 활동 형태(숙박 또는 야영)를 함께 요구한다. 같은 조 제8호는 숙박 없이 당일 끝나거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활동을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으로 별도 정의한다.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언제 생기나
제9조의2제1항 본문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조문상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신고할 의무를 지운다. 신고 주체는 활동을 “주최하려는 자”이며, 신고는 활동 실시 전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전 신고 구조다. 다만 이 본문 바로 뒤에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숙박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제9조의2제1항 각 호는 신고 제외 사유 네 가지를 규정한다. 이 중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에 적용되는 것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이고, 제4호는 문언상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로 한정되어 숙박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숙박형ㆍ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경우 | 제9조의2제1항 본문 | 신고 의무 |
|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제9조의2제1항제1호 | 신고 제외 |
|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제9조의2제1항제2호 | 신고 제외 |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제9조의2제1항제3호 | 신고 제외 |
|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 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 | 제9조의2제1항제4호 | 신고 제외(비숙박형 한정) |
| 신고 수리 전 모집활동을 하는 경우 | 제9조의2제4항 | 금지 |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영ㆍ보조하려는 경우 | 제9조의2제5항 | 신고 수리 금지 |
이 제외 사유는 2025년 10월 1일 개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 개정으로 바뀐 부분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제7항ㆍ제8항의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고친 것뿐이고, 제외 사유 자체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신고하면 지자체는 언제까지 답을 줘야 하나
제9조의2제2항은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제3항은 그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14일이 아니라 그 연장된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간주수리 여부를 따져야 한다.
신고 전에 모집해도 되나
제9조의2제4항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가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한다. 신고서 접수 자체가 아니라 “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신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
제9조의2제5항은 두 가지 결격 사유를 두고, 해당하는 사람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첫째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둘째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제6항은 관할 지자체장이 이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신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제9조의2제7항은 관할 지자체장이 신고를 수리한 때 그 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제8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통보받은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보한 지자체장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며, 제9항은 그 지자체장이 보완사항을 다시 활동 주최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이 절차는 신고 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급 기관의 사후 점검과 보완 통보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에는 신고 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도 없다. 실제 선고 사례나 처분 통계에 관한 공표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신고 의무 위반의 구체적 제재를 규정한 별도 조문이 있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므로, 그 부분을 단정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와 함께 가는 숙박 캠프도 신고해야 하나요?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는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보호자 동반이라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그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숙박형 캠프도 신고 대상인가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도 제9조의2제1항 본문상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다. 다만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단체가 여는 수련회도 신고해야 하나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는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 제외 사유는 숙박형ㆍ비숙박형을 가리지 않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라는 요건 자체를 충족해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