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하는 청소년 캠프는 모두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1항은 원칙적으로 계획 신고를 요구하지만, 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단체가 운영하거나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거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숙박이 포함된 청소년 캠프라도 활동의 성격과 운영 주체, 보호자 동반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특히 신고 대상 활동은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 모집부터 시작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행사 개최일만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캠프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인가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가운데, 청소년이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거나 장소를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활동입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이 정의의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해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입니다. 따라서 숙박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여행·행사가 곧바로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 되는 것은 아니며, 먼저 법률상 청소년수련활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언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외 사유가 적용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항에 따른 계획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4호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에만 적용되는 제외 사유입니다. 따라서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라는 제4호를 숙박형 캠프의 신고 제외 근거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효과 |
|---|---|---|
| 제외 사유가 없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1항 본문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획 신고 |
| 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 | 제9조의2제1항제1호 |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서 제외 |
|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 | 제9조의2제1항제2호 |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서 제외 |
| 종교단체가 운영 | 제9조의2제1항제3호 |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서 제외 |
| 인증 대상이 아닌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 제9조의2제1항제4호 |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서 제외 |
|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모집활동 진행 | 제9조의2제4항 | 모집활동 금지 |
|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활동을 운영하거나 보조 | 제9조의2제5항 | 관할 행정청은 신고를 수리할 수 없음 |
| 관할 행정청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자료를 요청 | 제9조의2제6항 | 요청은 재량이지만,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
신고는 캠프 개최 며칠 전까지 해야 하나요?
제공된 조문은 구체적인 신고 기한·서식·첨부서류를 정하지 않고 신고 절차와 방법을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감만으로 “개최 며칠 전까지”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 활동은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모집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를 모집하려면 모집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신고수리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수리 여부는 언제 통지되나요?
관할 행정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되거나 재연장됐다면 최초 14일이 아니라 연장 또는 재연장된 처리기간이 기준입니다. 이 경우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수리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나요?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하거나 보조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의2제5항은 일정한 아동 대상 범죄·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뒤 법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관할 행정청은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글감에는 신고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 없으므로 실제 처벌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법정 효과는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과,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 별도의 벌금이나 과태료 액수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가 한 명이라도 동행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는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제공된 글감에는 보호자의 범위, 동행 인원이나 참여 방식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없으므로 이를 임의로 확대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종교단체가 여는 숙박 캠프도 신고해야 하나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항의 계획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다른 의무까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근거는 이 글감에 없습니다.
신고만 접수하면 바로 참가자를 모집해도 되나요?
신고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집활동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4항은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