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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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하는 청소년 캠프는 모두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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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하는 청소년 캠프는 모두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 숙박하는 청소년 캠프는 모두 사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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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하는 청소년 캠프는 모두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정리
- 숙박하는 청소년 캠프는 모두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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