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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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