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하는 청소년 캠프는 모두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1항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획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지우지만, 같은 항 단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해 네 가지 제외 사유를 둔다. 따라서 숙박을 한다고 해서 모든 캠프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숙박형에 적용될 수 있는 제외 사유는 제1호\~제3호(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다. 제4호는 문언상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으로 한정돼 있어 숙박형에는 걸리지 않는다.

방학과 연휴를 앞두고 숙박·야영을 포함한 청소년 대상 캠프 모집 공고가 늘면, 주최자 쪽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우리도 신고 대상인가"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는 2018년 3월 13일 개정으로 14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의무(제2항)와 기간 도과 시 수리 간주(제3항)가 신설됐고, 2025년 10월 1일 타법개정(법률 제21065호)으로 소관 부처 표기가 "여성가족부령·여성가족부장관"에서 "성평등가족부령·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뀌어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외 사유 자체는 이때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전문개정(2014. 1. 21.) 당시 문언이 이어져 온 것이어서, 조문을 읽을 때 개정 이력과 제외 사유를 섞어 이해하면 판단이 어긋난다.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무엇을 말하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7호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거나, 그 시설 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에서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 제외되며, 이 괄호 정의는 “이하 같다”로 뒤 조문까지 이어진다.

같은 조 제8호의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활동이다. 제9조의2제1항은 이 둘을 묶어 괄호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는 약칭을 만든 것일 뿐이므로, 약칭이 쓰였다는 이유로 신고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한편 제2조제3호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으로 정의한다. 제2조는 항 없이 호만 8개로 구성돼 있고,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329호(공포 2014. 1. 21.)다.

숙박형이면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하나

아니다. 제9조의2제1항 본문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단서가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이다. 본문만 떼어 “숙박형이면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정리하면 문언과 어긋난다.

각 호는 네 개다. 제1호는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제2호는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제3호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제4호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다.

제4호는 첫머리가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이어서 적용 범위가 비숙박형에 한정된다. 즉 숙박·야영이 포함된 캠프를 놓고 따질 때 검토할 제외 사유는 제1호~제3호이고, “인증 대상이 아니니 숙박형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적용은 제4호 문언과 맞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4호가 가리키는 제36조제2항의 인증 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다.

행위별로 조문과 법적 효과를 나누면

아래 표의 셋째 열은 징역·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법적 효과(의무·금지·간주)다. 이 주제에서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숙박형 또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가 계획을 신고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제9조의2제1항 단서 제1호신고 의무에서 제외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제9조의2제1항 단서 제2호신고 의무에서 제외
종교단체가 운영제9조의2제1항 단서 제3호신고 의무에서 제외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제9조의2제1항 단서 제4호신고 의무에서 제외(문언상 비숙박형에 한정)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수리 여부 통지제9조의2제2항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
기간 내 통지도, 처리기간 연장 통지도 없는 경우제9조의2제3항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
신고 수리 전 모집활동제9조의2제4항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
제5항 각 호 결격 사유자가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제9조의2제5항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
범죄경력 등 확인 자료 제공 요청제9조의2제6항행정청의 재량(“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수리한 계획의 통보와 보완사항 회신제9조의2제7항·제8항·제9항행정청→성평등가족부장관 통보, 장관→행정청 보완사항 통보, 행정청→주최자 통보의 각 의무

신고하면 언제 수리되나 — 14일과 수리 간주

제9조의2제2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 문언(“통지하여야 한다”)이고, 2018년 3월 13일 신설된 항이다.

제3항은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괄호에서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고 하므로, 연장 통지가 있었다면 기산점은 14일이 아니라 연장된 처리기간이다. 접수일만 세어 15일째에 당연히 수리된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해도 되나

안 된다. 제9조의2제4항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한다. 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신고가 수리된 것은 다른 단계이므로, 접수 사실만으로 모집을 시작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금지의 대상은 “모집활동”이고, 신고 절차와 방법 자체는 제1항이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해 두었다. 신고의 절차와 방법은 법률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돼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 구체적 서식·첨부서류·기한을 확정할 수는 없다.

누가 운영하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나

제9조의2제5항은 두 부류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한다. 보조 인력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문언에 명시돼 있다.

제1호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제2호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확인을 위해 제6항은 행정청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9조의2에서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 쓰인 곳은 이 제6항의 자료 제공 요청뿐이다.

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어떻게 되나

제9조의2제7항은 행정청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수리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부처로 계획이 올라가는 구조다.

제8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통보받은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계획을 통보한 행정청에 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9항은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행정청이 그 내용을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7항·제8항은 2018년 3월 13일과 2025년 10월 1일 두 차례 개정 표기가 붙어 있는데, 2025년 개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꾼 부처 명칭 변경이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제9조의2 위반에 대응하는 벌칙 조문이나 과태료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신고 주최나 수리 전 모집활동에 대한 법정형·과태료 상한, 실제 선고나 부과 통계는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형량이나 부과 금액을 명시한 서술을 보게 된다면 그 근거 조문 번호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조문 구조 자체는 명확하다. 제9조의2는 항이 9개이고 호는 제1항의 4개와 제5항의 2개를 합쳐 6개이며, 삭제된 항은 없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065호(공포 2025. 10. 1.)로 법령 상단 공포번호와 같고, 부칙에서 확인되는 것은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단서로 일부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 시행)과 부칙 제7조의 다른 법률 개정이다. 제9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교회나 사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회도 신고해야 하나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1항 단서 제3호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를 신고 의무에서 제외한다. 이 제외 사유는 비숙박형에 한정하는 문언이 붙어 있지 않아 숙박형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유로 읽힌다. 다만 제외되는지는 실제로 해당 활동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고, 제5항의 결격 사유나 부령이 정한 절차는 별도 문제다.

부모가 같이 가는 가족 캠프도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인가요

제9조의2제1항 단서 제2호는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를 신고 의무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조문은 부모로만 한정하지 않고 "부모 등 보호자"로 적고 있다. 반대로 청소년만 참가하고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숙박형 프로그램이라면 이 제외 사유로는 벗어날 수 없다.

신고서를 냈는데 14일이 지나도록 답이 없으면 수리된 건가요

제9조의2제3항은 행정청이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이 기준이 되므로, 연장 통지를 받았다면 14일만 세어 판단할 수 없다. 제4항은 신고가 수리되기 전 모집활동을 금지하므로 기간 계산이 곧 모집 시점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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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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