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하는 청소년 캠프는 모두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정리
여름·겨울방학마다 학교나 단체가 여는 1박 이상의 청소년 캠프, 수련회, 야영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보면 “이것도 관청에 신고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은 신고이고, 일부 경우만 예외다. 어떤 경우가 예외인지, 신고 후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조문을 따라가며 정리한다.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무엇인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쓰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는 조문이다. 이 조문은 항 구분 없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제7호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정의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청소년수련시설이나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거나, 그런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반면 제8호의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같은 대상 연령을 두고,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이 둘을 합쳐 법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고 약칭한다.
원칙: 주최자는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1항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신고할 의무를 지운다. 조문은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시작하고, 곧바로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둔다. 즉 숙박형 활동이라고 해서 예외 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네 가지 경우만 그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제외 사유 네 가지 — 그런데 숙박형에는 세 가지만 걸린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가 정한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 제4호는 문언 자체가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으로 시작한다. 즉 이 제외 사유는 비숙박형에만 적용되도록 한정돼 있다. 따라서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에 실제로 걸릴 수 있는 제외 사유는 제1호~제3호 세 가지뿐이다 — 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다. 숙박형 캠프인데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신고의 절차와 방법은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돼 있어, 구체적인 신고 서식·첨부서류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의 범위를 넘어선다. 개별 사안에서는 그 시행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신고 후 절차 — 14일과 간주수리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제3항은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즉 행정청이 응답을 미룬다고 해서 신고가 무효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상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처리기간이 실제로 연장·재연장됐다면 그 연장된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단순히 14일만 세면 되는 것은 아니다.
수리되기 전 모집활동 금지
신고 의무와 별개로, 제9조의2제4항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가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한다. 신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참가자 모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 행정청의 수리(또는 앞서 본 간주수리)가 있어야 모집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운영자·보조자의 결격 사유 — 수리 거부 의무
제9조의2제5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이 결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6항은 관할 행정청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이 조문에서 유일한 재량 규정이다).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고 수리 이후 —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면 절차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제9조의2제7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은 수리한 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통보받은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계획을 통보한 행정청에 보완사항을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9항은 그 행정청이 보완사항을 다시 주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한다. 즉 신고-수리-통보-보완 요청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다.
정리
- 숙박형·비숙박형을 합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주최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 숙박형 활동에서 실제로 신고 제외가 되는 경우는 (1) 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단체 운영, (2) 보호자 동반, (3) 종교단체 운영 세 가지뿐이다. 인증 관련 제외 사유(제4호)는 비숙박형에만 적용된다.
- 신고 후 14일 내 수리 여부 통지가 없으면 기간 만료 다음 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처리기간이 연장·재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이 기준이다.
- 신고 수리 전 모집활동은 금지되고, 성범죄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운영·보조하려는 경우 행정청은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 신고 절차·서식, 인증 대상 범위(제36조제2항) 등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 등 이 글이 다루지 않은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글에서 다룬 조문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관련 판례도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캠프를 준비할 때는 활동의 구체적 형태(숙박 여부, 보호자 동반 여부, 운영 주체의 법적 성격 등)를 먼저 확인하고, 관할 행정청에 신고 대상 여부와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제7호·제8호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1항~제9항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제1항 (제9조의2제5항제1호에서 인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9조의2제5항제1호에서 인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9조의2제5항제1호에서 인용)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제7호, 제21조제3항 (제2조·제9조의2제5항제2호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