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하는 청소년 캠프는 모두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짧은 답: 아닙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1항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에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계획을 신고할 의무를 지우지만, 같은 항 단서가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여 네 가지 제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즉 원칙은 신고, 예외는 법이 정한 경우입니다. “숙박하면 무조건 신고”라고 정리하면 조문 문언과 어긋납니다.
다만 제외 사유 중 제4호는 문언상 비숙박형에만 적용되므로, 숙박형에 걸릴 수 있는 제외 사유는 제1호~제3호 세 가지입니다.
1. 먼저, 무엇이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인가
신고 의무는 ‘캠프’라는 이름이 아니라 법이 정의한 활동 유형에 붙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는 용어의 뜻을 항 없이 호 8개로 정하고 있는데, 관련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제3호 —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2조제7호 —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ㆍ야영하거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ㆍ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제2조제8호 —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읽어둘 점이 셋 있습니다.
-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제7호는 청소년수련시설뿐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는 경우, 나아가 장소를 옮겨 다니며 숙박·야영하는 경우까지 정의에 넣고 있습니다.
- 대상 연령이 정의에 들어 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라는 괄호는 “이하 같다”로 뒤 조문까지 이어지는 정의입니다.
- 정의 조문의 연혁은 별도다. 제2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329호(공포 2014. 1. 21.)로,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065호)와는 다릅니다.
2. 신고 의무의 본문 — 제9조의2제1항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문언을 쪼개 보면 이렇습니다.
| 요소 | 조문이 정한 내용 |
|---|---|
| 의무 주체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 |
| 신고 상대방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 신고 대상 | 그 계획 |
| 절차·방법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함 |
| 어미 | “신고하여야 한다” — 의무 |
| 단서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은 숙박형과 비숙박형을 한데 묶어 부르기 위해 괄호로 정한 약칭일 뿐입니다. 이 약칭 때문에 의무가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말은 조문 문언에 없습니다.
3. 제외되는 네 가지 — 그중 숙박형에 걸리는 것은 세 가지
제1항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 호 | 제외 사유 | 숙박형에 적용되나 |
|---|---|---|
| 제1호 |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적용 가능 |
| 제2호 |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적용 가능 |
| 제3호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적용 가능 |
| 제4호 |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 문언상 비숙박형 한정 |
제4호는 첫머리부터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이라고 범위를 스스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숙박·야영이 포함된 활동을 두고 “인증 대상이 아니니 신고도 필요 없다”고 읽는 것은 제4호의 문언을 넘는 해석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제1호입니다. 단순히 비영리라는 사정만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이라는 수식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단체라는 성격과, 다른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사정이 함께 적혀 있는 구조입니다.
한편 제1항제4호가 가리키는 제36조제2항의 인증 대상 범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 밖이므로, 어떤 활동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외 사유는 2025년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제9조의2제1항에는 <개정 2025.10.1>이 붙어 있고,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065호(공포 2025. 10. 1.)로 법령 상단 공포번호와 같습니다. 다만 그 개정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바꾼 것은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 부분이고, 제7항·제8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꾸었습니다(부칙 제7조 <430>). 즉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타법개정이며, 제외 사유가 이때 새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면 틀립니다.
4. 신고하면 언제 결론이 나나 — 14일과 수리 간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14일 이내 통지는 의무입니다(“통지하여야 한다”).
-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도, 처리기간의 연장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간주).
- 다만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이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15일째 되는 날 수리된 것”이라고 계산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제2항·제3항은 모두 2018. 3. 13. 신설된 항입니다.
5. “신고 수리 전 모집 금지” — 자주 놓치는 제4항
④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신고 대상인 활동이라면, 신고서 제출만으로는 모집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금지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은 **신고의 ‘수리’**입니다. 앞서 본 제3항의 간주 규정이 실무적으로 의미를 갖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6. 수리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 — 제5항의 결격 사유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주최자뿐 아니라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사람까지 대상으로 삼는 점, 그리고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어미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항이 제6항입니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2에서 재량(“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6항의 자료 제공 요청뿐입니다. 다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므로, 요청 이후 단계는 다시 의무 구조입니다.
7. 수리 뒤에도 절차가 남는다 — 통보와 보완
- 제7항: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계획을 통보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항: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그 내용을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 →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 주최자로 이어지는 통보 구조가 조문에 그대로 설계되어 있고, 세 항 모두 어미가 “통보하여야 한다”인 의무입니다. 제7항·제8항에는 <개정 2018.3.13, 2025.10.1>이, 제9항에는 <개정 2018.3.13>이 붙어 있습니다.
8.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항 | 내용 | 어미 유형 |
|---|---|---|
| ①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 단서(제1호~제4호 제외) | 의무 |
| ② |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 의무 |
| ③ | 기간 내 미통지 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수리 간주 | 간주 |
| ④ | 수리 전 모집활동 금지 | 금지 |
| ⑤ | 결격 사유 해당자가 운영·보조 시 수리 금지(제1호·제2호) | 금지 |
| ⑥ |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 요청 | 재량 |
| ⑦ | 수리한 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 | 의무 |
| ⑧ | 보완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보 | 의무 |
| ⑨ | 보완사항을 주최자에게 통보 | 의무 |
제9조의2는 항 9개, 호는 제1항 4개 + 제5항 2개 = 6개이며,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1박 2일 캠프면 무조건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제9조의2제1항 본문이 신고 의무를 정하면서도 단서로 제외 사유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이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숙박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1호~제3호입니다.
Q2. 보호자가 함께 가는 가족 캠프도 신고해야 하나요? 제1항제2호는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운영 형태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고, 이 글은 조문 문언까지만 전달합니다.
Q3. 종교단체가 하는 수련회는 어떻게 되나요? 제1항제3호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Q4.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활동이면 신고도 면제인가요? 그 논리는 제4호에서 나오는데, 제4호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이라고 스스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따라서 숙박·야영이 포함된 활동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없습니다.
Q5. 신고서 양식이나 제출 기한은 어디에 있나요? 제1항은 절차와 방법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서식·기한·첨부서류는 그 부령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Q6.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벌칙·과태료 조문과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이나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Q7. 2025년 개정으로 신고 제도가 바뀌었나요?
제9조의2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065호(공포 2025. 10. 1.)이지만, 그 내용은 제1항 본문의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제7항·제8항의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꾼 부처 명칭 정비입니다(부칙 제7조 <430>). 신고 의무의 범위나 제외 사유가 그때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10. 법령 기준일과 부칙에서 확인되는 것
- 기준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소관 성평등가족부. - 부칙(법률 제21065호)에서 확인되는 것은 제1조의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단서로 일부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과 제7조의 다른 법률 개정입니다.
- 제9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행 전후의 적용 관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요약
-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다(제9조의2제1항 본문).
- 그러나 같은 항 단서가 제외 사유를 두므로 “모두”는 아니다.
- 숙박형에 적용될 수 있는 제외 사유는 **제1호(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단체 운영), 제2호(보호자 동반), 제3호(종교단체 운영)**이고, 제4호는 비숙박형 한정이다.
- 신고하면 14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가 의무이고, 미통지 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수리 간주이되 처리기간이 연장·재연장되면 그 기간이 기준이다.
- 수리 전 모집활동은 금지되고, 결격 사유 해당자가 운영·보조하려는 경우 수리 자체가 금지된다.
- 구체적 신고 절차·서식은 성평등가족부령에, 제4호가 전제하는 인증 대상 범위는 제36조제2항에 따로 있다.
참고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1항~제9항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제2항(제9조의2제1항제4호가 인용)
- 「청소년활동 진흥법」 부칙(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조, 제7조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제3조제7호, 제21조제3항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의 조문 인용은 법제처 제공 원문을 따랐으며, 기준 법령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