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하는 청소년 캠프는 모두 사전 신고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단체가 운영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거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숙박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소년 캠프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숙박형과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신고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네 가지 제외 사유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본문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무엇인가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주거지를 떠나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거나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입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이와 같이 정의하고,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9조의2 제1항은 두 활동을 합쳐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숙박형 캠프는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9조의2 제1항은 곧바로 네 가지 제외 사유를 두고 있으므로 숙박형이면 언제나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제외 사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제9조의2 제1항 제4호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를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제4호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에 한정되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의 제외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행위별 의무와 효과는 무엇인가요

신고 의무는 계획을 주최하려는 자에게 부과되고, 신고수리 전에는 모집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의무·효과
숙박형 또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1항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외 사유가 있거나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신고수리 여부 통지제9조의2 제2항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통지
기간 내 통지가 없는 경우제9조의2 제3항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신고수리 전 모집활동제9조의2 제4항모집활동 금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의 운영 또는 보조제9조의2 제5항해당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됨
범죄경력 등 자료 제공 요청제9조의2 제6항행정기관은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제9조의2 제3항의 14일은 항상 고정된 기간으로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재연장된 처리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나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의2 제4항은 신고수리 전 모집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간의 연장이나 재연장 통지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운영자나 보조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등을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집행 종료·집행유예·면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신고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같은 대상입니다.

제9조의2 제5항은 이러한 사람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하거나 보조하려는 경우 행정기관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6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법령 자료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위반에 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형벌이나 과태료 액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9조의2에서 확인되는 직접적인 법적 효과는 신고 의무, 신고수리 여부 통지, 일정한 경우의 신고수리 간주, 신고수리 전 모집활동 금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신고수리 금지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실제 선고 수위도 제공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숙박하는 청소년 캠프는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단체가 운영하거나, 청소년이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거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일부 청소년과 함께 가면 신고가 면제되나요

제9조의2 제1항 제2호는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일부 참가자만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숙박형 활동도 신고해야 하나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숙박형 활동 중 제36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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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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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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