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하는 청소년 캠프는 모두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숙박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소년 캠프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먼저 일정한 활동을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으로 봅니다. 이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주거지를 떠나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거나, 해당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합니다. 이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원칙은 신고 대상입니다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은 숙박형 활동과 비숙박형 활동을 묶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9조의2 제1항은 신고 의무를 정한 뒤 곧바로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라고 해서 언제나 신고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숙박형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제외 사유
숙박형 활동의 경우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제9조의2 제1항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제4호는 숙박형 활동에 적용되는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제4호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신고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숙박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운영 주체와 참여 형태 등 제1항 각 호의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할 수 없습니다
신고 대상인 경우,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집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의2 제4항은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처리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그 기간 안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해당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운영자와 보조자의 결격 사유도 확인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하거나 보조하려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에는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행정기관은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숙박하는 청소년 캠프가 모두 사전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활동이 법에서 정한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에 해당하고, 제9조의2 제1항의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제3호·제6호·제7호·제8호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1항부터 제9항까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제2항
-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
- 「아동복지법」 제17조·제71조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