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돈을 못 받을까 봐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기 피해금에 관한 청구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라면, 소송 전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신청만으로 상대 재산이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상대 재산에 대한 집행이 어려워질까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가압류를 두고 있지만, 가압류 이후에도 본안의 소와 관련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아직 차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의 기준은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입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가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금전채권 등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제2항, 제277조법정 요건에 따라 가압류를 할 수 있음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못했지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법원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음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민사집행법 제280조제3항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음
채무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제2항법원은 2주 이상으로 정한 기간 안에 소 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함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고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함

담보는 반드시 내야 하나요?

담보 제공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소명한 경우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사실과 제공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에는 이 경우의 담보 금액이나 비율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가압류 뒤 소송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신청하면 가압류법원은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명하며, 제출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낸 뒤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민사집행법 제287조제5항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별도의 취소 신청 사유도 정합니다. 가압류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때,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유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80조·제287조·제288조는 가압류와 그 취소 절차를 정할 뿐, 해당 행위에 대한 징역·벌금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가압류 결정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피해금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피해금에 관한 청구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면 담보금을 꼭 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80조는 모든 가압류 신청에 담보 제공을 요구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명한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며, 조문에는 담보 금액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안 내면 저절로 취소되나요?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으로 정한 기간 안에 소 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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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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