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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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