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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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