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요건과 이후 절차
핵심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받아들일 때에 한합니다. 민사집행법의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 즉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제276조제1항).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습니다(제280조제1항).
소송을 먼저 내지 않아도 가압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본안 소송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도 예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고 명하여야 합니다(제287조). 또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제288조제1항제3호).
알아 둘 점은 네 가지입니다.
- 가압류는 법원이 “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 담보를 요구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담보를 반드시 내야 한다거나, 소명하면 담보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가압류를 한 뒤에도 본안 소송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제소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아도 가압류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해야 법원이 결정으로 취소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에 따릅니다. 민사상 가압류 절차만 다루고, 형사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1. 사기 피해금 반환 채권도 가압류 대상이 되나
민사집행법 조문에는 ‘사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가압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76조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사기 피해자가 가압류로 지키려는 권리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채권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제276조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조건이 붙은 채권이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277조는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정합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문도 “할 수 있다”로 끝나므로, 요건을 갖췄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3. 가압류명령 절차: 소명과 담보
3-1.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제280조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3-2. 소명과 담보의 관계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제280조제2항과 제3항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상황 | 조문 문언 | 의미 |
|---|---|---|
| 청구채권이나 가압류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제2항) | 소명이 부족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음 |
|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한 경우 |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제3항) | 소명했더라도 법원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
|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제4항) | 가압류명령에 담보 제공 사실과 방법을 적어야 함 |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를 요구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할 수 있다”).
- “가압류를 하려면 담보를 반드시 낸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 “소명만 잘하면 담보가 면제된다”는 말도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담보의 금액이나 비율은 이 조문들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법원이 정한 담보”라고만 합니다.
4. 가압류 뒤에도 본안 소송은 필요하다: 제소명령 (제287조)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묶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장치가 제287조입니다.
4-1.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287조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제소명령은 법원이 스스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내립니다.
-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제소명령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채권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둘 중 하나입니다. 본안의 소를 제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2. 기간은 “2주 이상”
제287조 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조문이 정한 것은 **“2주 이상”**뿐입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법원이 이 범위에서 정합니다.
4-3. 기간을 넘기면 신청에 따라 취소된다
제287조 ③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 기간이 지났다고 가압류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4-4. 소를 냈다가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제287조 ④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서류를 냈더라도 이후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법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제3항에 따라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4-5. 불복 방법
제287조 ⑤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5. 가압류가 인가된 뒤의 취소 신청 (제288조)
제288조는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법원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 제287조제3항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288조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 호 | 사유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
| 제1호 | 가압류이유 소멸 등 사정변경 | 채무자 |
| 제2호 |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 채무자 |
| 제3호 |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 미제기 |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 |
- 재판하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입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합니다(제288조제2항).
- 이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이 준용됩니다(제288조제3항).
- 채권자에게 제3호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압류만 해 두고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흐름 한눈에 보기
- 요건 확인: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제276조), 보전의 필요가 있는지(제277조)
- 가압류 신청 → 재판: 변론 없이 할 수 있음. 소명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담보를 정할 수 있음(제280조)
- 가압류 집행
- (채무자 신청 시) 제소명령: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 소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제287조제1항·제2항)
- (서류 미제출 + 채무자 신청 시) 결정으로 가압류 취소(제287조제3항)
- (인가 뒤에도) 사정변경·담보 제공·3년간 본안 미제기를 이유로 취소 신청 가능(제288조)
7. 자주 묻는 질문
Q1. 소송을 내기 전에 가압류부터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본안의 소를 아직 제기하지 않은 상태의 가압류도 예정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고 명하도록 한 규정(제287조제1항)과,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취소 신청 사유로 둔 규정(제288조제1항제3호)이 그 근거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요건을 갖췄을 때 법원이 “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Q2. 담보는 꼭 내야 하나요? A. 법원이 정합니다.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제280조제2항), 소명했더라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80조제3항). 담보 금액이나 비율은 이 조문들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3. 상대방 사정이 어떠해야 가압류가 되나요? A. 조문 문언은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입니다(제277조).
Q4. 아직 갚을 날이 안 된 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조건이 붙은 채권이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제276조제2항).
Q5. 가압류만 해 두고 소송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고 명하여야 합니다(제287조제1항·제2항).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제287조제3항).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88조제1항제3호).
Q6. 제소 기간이 지나면 가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A.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결정으로 취소합니다(제287조제3항).
Q7. 법이 바뀐다던데, 가압류 조문도 달라지나요? A. 법률 제21456호(2026. 3. 17. 공포)가 제26조, 제173조, 제224조, 제278조, 제303조를 고치지만,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입니다. 2026년 10월 4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법 부칙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부칙 제2조). 이 글에서 다룬 제276조·제277조·제280조·제287조·제288조는 개정 뒤에도 문언이 같습니다.
8. 법령 버전 메모
- 현행: 민사집행법 법률 제20733호(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46조(압류금지채권)와 제246조의2(생계비계좌)입니다. 이 글의 가압류 조문을 만든 개정이 아닙니다.
- 제288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7358호(2005. 1. 27. 공포)의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제276조·제277조·제280조·제287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 시행 예정: 법률 제21456호(2028. 3. 1. 시행). 개정 대상은 제26조, 제173조, 제224조, 제278조, 제303조입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제2항, 제3항
- 민사집행법 부칙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제1조·제2조
- 민사집행법 부칙 <법률 제21456호, 2026. 3. 17.> 제1조·제2조 (2028. 3. 1.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