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을 받기 전,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로 묶을 수 있나요?
사기 피해로 발생한 금전채권이 있다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차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돈을 받았다고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 보전의 필요 등을 바탕으로 가압류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압류가 가능한 채권과 보전의 필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의 대상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금전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에서 청구채권이나 가압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한 경우에도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소명 여부와 별개로 담보 제공은 법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 제공 사실과 방법이 가압류명령에 적혀야 합니다.
가압류 뒤에는 본안 소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받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또는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가압류가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낸 뒤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도, 해당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가된 뒤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채무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이유가 사라졌거나 그 밖의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압류 집행 뒤 3년 동안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세 번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소 신청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재판하며,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이 재판합니다.
결국 사기 피해금과 관련해 상대방 재산 처분으로 장래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본안 소송 전 가압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전제로 하며, 담보 제공 여부와 내용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또한 가압류 후에는 제소명령이나 취소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압류명령 자체가 피해금 회수의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민사집행법 제277조
- 민사집행법 제280조
- 민사집행법 제287조
- 민사집행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