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면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네, 화해가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은 소년이 판사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 사실이 결정에 반영될 여지는 있지만, 이 조항만으로 처분이 가벼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화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정해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와 소환 모두 판사가 필요성을 판단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별도의 규정입니다. 피해자 또는 소년법 제25조의2에 열거된 사람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결국 화해는 보호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화해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처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25조의2 본문 및 단서 제1호·제2호
- 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