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면 보호처분이 가벼워질까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25조의3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와의 화해를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화해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이 조문은 감경 폭도 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5일 현재 적용되는 소년법은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하고 고려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화해를 처분에 반영하는 절차는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피해자와 화해하면 보호처분이 가벼워지나요?

화해 여부를 고려할 수 있지만, 결과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은 소년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화해의 효과를 특정 처분이나 감경 폭으로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화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정해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피해자 또는 조문에 정한 대리인등이 의견진술을 신청소년법 제25조의2원칙적으로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조문에 정한 예외가 있음
판사가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고할 수 있음
판사가 화해를 위해 기일을 정해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소년법 제25조의3 제2항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환할 수 있음
소년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음

피해자는 소년부 심리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피해자 또는 소년법 제25조의2에 정한 대리인등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원칙적으로 심리 기일에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대리인등은 이 조문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가리킵니다.

다만 신청인이 심리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진술 기회를 줄 의무의 예외가 됩니다.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규정과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처분이 얼마나 가벼워지나요?

소년법 제25조의3은 화해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며, 구체적인 보호처분의 변화 폭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25조의2와 제25조의3에는 벌칙이나 과태료도 없어 비교할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실제 처분 결과를 비교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변호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25조의3(화해권고)

제25조의3(화해권고)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면 소년재판 처분을 안 받나요?

소년법 제25조의3은 권고에 따른 화해를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화해만으로 보호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는 효과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소년재판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25조의2에 따라 피해자가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심리 기일에 진술할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판사가 피해자와 화해하라고 권고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 여부와 화해를 보호처분에 고려할지는 각각 판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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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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