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면 보호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25조의3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요건을 충족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실제 화해가 이뤄지면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처분을 면하게 하거나 반드시 가볍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화해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법문은 그 효과를 재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 진술 기회 역시 신청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법에 정해진 예외가 있습니다.

본문

피해자와 화해하면 처분이 반드시 가벼워지나요?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화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 이를 보호처분 결정 때 고려할 수 있지만, 법문은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화해 권고도 자동으로 이뤄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년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소년재판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피해자 또는 법이 정한 대리인등이 의견 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제25조의2에서 “대리인등”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가리키는 조문 안의 정의입니다.

화해를 위해 누군가를 소환할 수 있나요?

소년부 판사는 화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정해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가 할 수 있는 조치이며, 조문이 정한 소환 대상 목록에는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피해자나 대리인등이 의견 진술을 신청소년법 제25조의2심리 기일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조문에 정한 두 예외가 있음
소년에게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요건을 충족하면 권고할 수 있음
화해를 위해 기일을 정해 소년·보호자·참고인을 소환소년법 제25조의3 제2항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환할 수 있음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한 사정을 보호처분 결정 때 고려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고려할 수 있음. 처분 면제나 감경을 보장하지 않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25조의2와 제25조의3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에 따른 법정형이나 과태료 상한은 없습니다.

글감에는 두 조문과 관련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들은 화해 권고와 보호처분 결정 시 고려 가능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변호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25조의3(화해권고)

제25조의3(화해권고)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호처분이 없어지나요?

그렇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3은 화해한 경우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심리 기일에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25조의2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규정은 피해자나 대리인등이 의견 진술을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 신청이 없어도 반드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이미 진술했어도 다시 진술 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인이 심리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소년부 판사는 다시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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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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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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