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면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피해자와 화해하면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그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만으로 처분이 반드시 가벼워지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25조의3은 화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처분의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화해를 권고하고 고려하는 것은 재량입니다
소년법 제25조의3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 그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조문상 화해 권고도, 화해한 사정을 보호처분 결정에 반영하는 것도 판사의 재량입니다. 화해한 사정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의견 진술 기회와 화해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소년법 제25조의2는 피해자 또는 법에서 정한 대리인 등이 의견 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가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대리인등”은 이 조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가리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심리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견 진술 기회는 피해자 측이 신청했을 때 문제되는 절차이고, 화해는 피해 변상 등을 통해 피해자와 소년 사이에 이뤄지는 별도의 사정입니다.
화해를 위한 소환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화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부 판사는 기일을 정해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판사의 재량입니다.
요약하면, 피해자와의 화해는 보호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화해만으로 처분이 정해지거나 반드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 소년법 제25조의3(화해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