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면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소년이 판사의 권고를 받아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화해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일 뿐이다. 화해했다고 보호처분을 면하거나 처분이 가벼워지는 결과가 이 조항에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한편 피해자 쪽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소년법 제25조의2). 이 의무에도 두 가지 예외가 있다.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타법개정)가 시행되면서 소년법 일부 조문에 나오는 "검찰청"이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뀌었다. 이 개정은 피해자 진술권(제25조의2)과 화해권고(제25조의3)는 고치지 않았다. 두 조문은 법률 제8722호(2007. 12. 21. 공포)로 만들어진 문언 그대로 현행법이다. 소년사건 피해자와 소년 쪽 가족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화해하면 결과가 달라지는가"여서, 이 글은 조문 문언만으로 그 답을 정리한다.
소년재판에서 화해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화해한 사실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가벼워진다고 보장되지는 않는다. 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은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이 정한 효과는 ‘고려할 수 있다’가 전부다.
제3항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다. 조문이 말하는 화해는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화해다. 즉 소년부 판사가 화해를 권고했고, 소년이 그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를 가리킨다.
고려한다는 것이 처분을 면한다거나 한 단계 낮춘다는 뜻은 아니다. 소년법 제25조의3은 화해가 보호처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정하지 않았고, 그 반영 여부와 정도는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소년부 판사는 언제 화해를 권고하나요?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 권고를 받는 쪽은 소년이다. 권고의 내용은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다.
화해권고는 판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다. 제25조의3 제1항은 “권고할 수 있다”로 끝나므로, 모든 소년사건에서 화해권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권고 요건은 소년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에 비추어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소년법 제25조의3에는 당사자가 화해권고를 신청하는 절차가 없다. 조문은 판사의 권고 권한만 정하고 있다.
화해를 위해 법원에 불려 갈 수 있나요? 피해자도 소환되나요?
소년부 판사는 화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해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소년법 제25조의3 제2항). 소환도 판사의 재량이다.
제2항이 정한 소환 대상은 소년, 보호자, 참고인 셋이며, 피해자는 이 목록에 문언상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피해자를 화해 기일에 소환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소년재판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소년법 제25조의2 본문). 제25조의3 화해권고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인 것과 달리, 제25조의2는 ‘주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이 의무는 신청이 있어야 생긴다. 조문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이라고 조건을 달고 있다. 피해자 쪽이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판사가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술하는 자리는 “심리 기일”이다.
‘대리인등’은 제25조의2 안에서만 쓰이는 용어다. 조문은 괄호 안에서 “이하 이 조에서”라고 범위를 한정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대리인등으로 정의한다.
피해자가 신청해도 진술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 소년법 제25조의2 단서는 다음 두 경우에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다.
-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피해자 진술권은 신청이 있으면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의 두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25조의2와 제25조의3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다. 아래 표의 셋째 열에는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법적 효과를 적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피해자나 대리인등이 의견진술을 신청함 | 소년법 제25조의2 본문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의무) |
| 신청인이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심리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음 | 소년법 제25조의2 단서 제1호·제2호 |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음(“그러하지 아니하다”) |
| 소년부 판사가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함 | 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 |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고할 수 있음(재량) |
| 화해를 위해 기일을 지정하고 소환함 | 소년법 제25조의3 제2항 | 소년·보호자·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음(재량) |
| 소년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함 | 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 | 보호처분 결정 시 고려할 수 있음(재량, 결과는 정해지지 않음) |
실제로 화해가 처분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공표 자료 없음. 화해권고가 몇 건 이루어졌는지, 화해가 보호처분 결정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다.
제25조의2와 제25조의3을 직접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화해가 처분을 얼마나 바꾸는지 수치로 말할 근거는 없다. 법 문언상 확실한 것은 판사가 화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뿐이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다. 법률 제21490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한다. 이 법률은 부칙 제9조 <30>에서 소년법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꿨을 뿐, 제25조의2와 제25조의3은 건드리지 않았다.
두 조는 모두 [본조신설 2007.12.21] 조문이다. 현재 문언은 법률 제8722호(2007. 12. 21. 공포)로 만들어졌다. 법률 제21490호 부칙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부분(제1조 단서,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1조)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변호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의3(화해권고)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재판에서 피해자랑 합의하면 보호처분 안 받나요?
소년법 제25조의3에는 화해했다고 보호처분을 면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25조의3 제3항은 소년이 판사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화해를 얼마나 반영할지는 소년부 판사의 재량이다.
소년재판에서 피해자가 판사한테 직접 의견 말할 수 있나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소년법 제25조의2). 다만 신청인이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소년재판 화해권고는 꼭 하게 되어 있나요?
화해권고는 의무가 아니다. 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년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화해를 위한 기일 지정과 소년·보호자·참고인 소환도 판사의 재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