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25조의3(화해권고)
제25조의3(화해권고)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면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 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면 보호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 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면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 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면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
- 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면 보호처분이 가벼워질까요?
- 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면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 소년재판에서 피해자 화해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면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소년법 제25조의3 화해권고와 제25조의2 피해자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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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면 보호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 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면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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