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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25조의3(화해권고)

제25조의3(화해권고)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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