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면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화해만으로 특정한 보호처분이 정해지거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해를 위한 기일을 정하고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모두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화해 권고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화해가 이루어졌더라도 보호처분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고려할지는 개별 결정 과정에서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과 화해는 다른 제도입니다

피해자 또는 법에서 정한 대리인 등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대리인등은 해당 조문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다만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진술 때문에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피해자가 심리에 의견을 밝히는 절차이고, 화해 권고는 소년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판사가 소년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둘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한 사실은 보호처분 결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므로, 화해의 성립만으로 보호처분의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면, 심리 기일의 의견진술 신청 제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 소년법 제25조의3(화해권고)

관련 법령: 소년법 제25조의2 · 소년법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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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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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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