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면 보호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은 소년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화해가 보호처분의 경감이나 면제를 정하는 규정은 아니며, 보호처분을 반드시 가볍게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기회와 소년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절차가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 기회는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어야 하는 절차인 반면, 화해 권고와 화해 사실의 고려는 판사의 판단에 맡겨진 사항입니다.

본문

화해 사실은 보호처분 결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소년이 화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은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화해 사실을 고려할지와 그 결과는 조문상 재량 사항입니다.

소년법 제25조의3은 화해 자체가 보호처분을 면하게 하거나 특정 처분으로 바꾸게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화해가 있었다는 사실과 보호처분의 내용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어떤 행위 또는 절차적용 조문규정상 효과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 권고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소년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고할 수 있음
화해를 위한 기일 지정 및 소환소년법 제25조의3 제2항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보호자·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음
권고에 따른 화해 사실의 반영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음
피해자 또는 대리인등의 의견진술 신청소년법 제25조의2 본문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화해는 소년부 판사가 반드시 권고해야 하나요

소년부 판사는 화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의 요건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화해를 위한 기일을 정할 때에도 소년부 판사는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의3 제2항의 소환 대상에는 피해자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피해자 또는 법에서 정한 대리인등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대리인등은 제25조의2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뜻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기회와 화해 권고는 서로 다른 규정이며, 화해 여부가 의견진술 신청의 요건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 수위는 화해만으로 알 수 있나요

소년법 제25조의2와 제25조의3에는 벌칙, 과태료, 금액 또는 보호처분별 수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두 조항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공표된 처분 수위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화해가 보호처분 결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처분의 수위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25조의3 제3항이 정한 효과는 화해 사실을 보호처분 결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범위입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변호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25조의3(화해권고)

제25조의3(화해권고)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면 소년부 처분이 없어지나요

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은 화해 사실을 보호처분 결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화해를 이유로 보호처분이 면제된다고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소년재판에서 꼭 진술할 수 있나요

피해자 또는 대리인등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심리 기일에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소년부가 화해를 권고하면 피해자도 소환되나요

소년법 제25조의3 제2항은 화해를 위해 소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정합니다. 피해자는 이 항의 소환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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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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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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