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면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25조의3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에게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소년이 화해했을 경우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문은 전부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라 화해가 처분 감경이나 면제를 보장하지 않는다. 별도로 소년법 제25조의2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판사가 심리 기일에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의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돼 있어, 화해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사례가 꾸준히 나온다. 소년법은 2007년 제25조의2와 제25조의3을 신설해 피해자의 진술권과 화해권고 절차를 마련했고, 이 문언은 이후 큰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26년 10월 시행되는 법률 제21490호 개정은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등 다른 조문을 손질했을 뿐 두 조문의 내용은 그대로다.
피해자는 소년재판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나요
피해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소년법 제25조의2에서 “대리인등”이라 부르는 범위)가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으로 문언에 명시돼 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판사가 먼저 진술 기회를 만들어줄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이 의무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이 두 경우를 벗어나면 판사는 진술 기회를 주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
화해권고는 누가, 어떤 조건에서 하나요
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권고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고, 권고를 받는 대상은 소년이다. 화해권고 절차는 형사재판의 합의와 달리 소년부 판사가 직접 개입해 진행되는 구조다.
판사는 이 화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해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제2항). 소환 대상 목록에 피해자는 문언상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소환 역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모든 화해권고 사건에서 소환 절차가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니다.
화해하면 보호처분이 실제로 가벼워지나요
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은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고려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화해가 처분을 자동으로 낮추거나 처분을 면하게 해준다는 뜻은 아니다. 화해는 판사가 최종 처분을 정할 때 참고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작동하는 구조다.
행위별 분해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피해자·대리인등이 의견진술 신청 | 소년법 제25조의2 본문 | 심리 기일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의무) |
| 신청인이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심리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 | 소년법 제25조의2 단서 제1호·제2호 |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음 |
| 소년의 교정·피해자 보호 필요 인정 | 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 | 판사가 화해를 권고할 수 있음(재량) |
| 화해를 위해 소년·보호자·참고인 소환 필요 | 소년법 제25조의3 제2항 | 기일 지정, 소환 가능(재량) |
| 소년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 | 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 | 보호처분 결정 시 고려 가능(재량, 감경·면제 보장 아님)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25조의2·제25조의3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어 이 두 조문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나 금전 제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화해가 실제 보호처분 결정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조문에 관한 공개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화해 여부가 구체적으로 처분을 몇 단계 낮췄는지 등을 수치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관련 법령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변호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의3(화해권고)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재판에서 화해하면 무조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아니다. 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은 소년이 화해했을 경우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정해, 판사의 재량에 맡긴 요소일 뿐 감경이나 면제를 보장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재판에서 의견을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년법 제2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심리 기일에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심리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화해 절차에서 피해자도 판사가 불러서 출석하게 되나요?
소년법 제25조의3 제2항이 정하는 소환 대상은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이며 피해자는 이 소환 대상 목록에 문언상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소환도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재량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