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죄로 받은 형, 전과 기록에서도 완전히 지워질까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 한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기록을 없애는 규정이 아닙니다. 또 모든 법령에서 선고가 사라지는 것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간주) 효과만 있습니다. 실형은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아야 하고, 선고유예·집행유예는 선고받은 것으로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되면 그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의 부칙에 따라 소년법 일부 문언이 바뀔 예정입니다(부칙 제1조 본문이 정한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나, 제49조에 다른 시행일이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년범의 자격 제한을 다루는 제67조는 이 개정 뒤에도 문언이 그대로입니다. "어릴 때 저지른 일이 평생 따라다니느냐"는 질문에 제67조가 답하는 범위와 답하지 않는 범위를 조문 문언을 근거로 나눠 정리합니다.

소년법 제67조는 무엇을 ‘없던 것’으로 보나요?

소년법 제67조 제1항은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효과는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첫째, 적용 범위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뿐입니다. 둘째, 효과가 미치는 시간은 장래를 향해서입니다. 셋째, 효과의 성격은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간주입니다.

소년법 제67조의 문언에는 형 선고 사실이나 관련 기록을 없앤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격에 관한 법령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소년 시절 형의 선고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제67조는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지느냐”는 질문에 제67조만으로는 “그렇다”고 답할 수 없습니다.

‘소년’인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소년법 제67조 제1항의 요건 문언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입니다. 문언상 소년인지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재판을 받거나 형을 선고받은 때가 기준이 아닙니다.

소년법 제67조에는 괄호로 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소년’이 몇 세까지인지는 제67조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특정 나이 기준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선고유예는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소년법 제67조 제1항은 두 경우를 나눠 정합니다. 실형은 제1호에 따라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여야 하므로, 형을 집행받는 중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집행유예는 제2호에 따라 “선고받은 경우”로 요건이 충족됩니다.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에는 유예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만으로 제1항의 간주 효과 요건을 갖춥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간주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67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기준 시점은 실효·취소된 그 때입니다. 처음 형을 선고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67조 제2항은 선고유예에는 ‘실효’만, 집행유예에는 ‘실효ㆍ취소’를 적고 있습니다. 두 유예 제도에 적힌 사유가 서로 다릅니다.

행위·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받은 실형의 집행을 마친 경우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1호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받은 실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1호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받은 실형을 집행받는 중인 경우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1호제1호 요건(“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미충족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2호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유예기간 경과 요건 없음)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2호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유예기간 경과 요건 없음)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소년법 제67조 제2항실효된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소년법 제67조 제2항실효·취소된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봄

어떤 자격 법령에 적용되나요?

소년법 제67조는 “자격에 관한 법령”이라고만 적고 있고, 어떤 개별 법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나열하지 않습니다. 특정 직업이나 특정 자격 법령에 제67조가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적용되고 있나요?

소년법 제67조가 적용된 건수나 적용 결과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제67조의 적용 범위를 다룬 판례도 근거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합니다.

제67조는 언제 지금의 문언이 되었나요?

현행 소년법 제67조는 2개 항과 2개 호(모두 제1항)로 되어 있습니다. 조 전체는 2007. 12. 21. 전문개정되었고, 제1항은 2018. 9. 18. 개정, 제2항은 2018. 9. 18. 신설되었습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5757호(공포 2018. 9. 18.)**입니다.

현행 소년법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17505호(2020. 10. 20. 타법개정, 시행 2021. 4. 21.)는 제67조를 바꾼 개정이 아닙니다. 법률 제17505호가 소년법에서 고친 부분은 제32조 제1항 제7호와 제41조의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법률 제15757호의 시행일과, 그 부칙에 적용례·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8년 개정 전에 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제2항이 적용되는지는 근거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나요?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의 부칙 제15조 제16항은 소년법 제49조 제1항의 “피의사건을 수사한”을 “피의사건의 수사”로, 같은 조 제2항의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바꿉니다. 이 부칙 제1조 본문이 정한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며, 2026년 9월 29일 현재 이 개정 문언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부칙 제1조 단서 제2호·제3호가 생략되어 있어 제49조에 다른 시행일이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년법 제67조의 문언은 이 개정 뒤에도 같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받은 형의 자격 법령상 효과는 현행과 같은 문언으로 규율됩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유예기간이 끝나야 자격 제한이 풀리나요?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2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유예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은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제2항에 따라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소년 시절 범죄로 받은 형은 전과로 남나요?

소년법 제67조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 한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입니다. 형 선고 사실이나 기록을 없앤다는 내용은 제67조 문언에 없습니다. 자격에 관한 법령이 아닌 영역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제67조는 정하지 않습니다.

소년 때 범죄로 실형을 살고 있는 중에도 소년법 제67조가 적용되나요?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1호는 실형에 대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형을 집행받는 중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에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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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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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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