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죄로 받은 형, 전과 기록에서도 완전히 지워질까? 소년법 제67조가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이 글은 소년법 제67조 원문(법제처 제공, 현행 시행 2021. 4. 21.)만 근거로 합니다.
핵심 답변
소년법 제67조는 전과 기록을 없앤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입니다. 적용 범위도 세 가지로 좁혀져 있습니다.
- 어디에: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 언제부터: “장래에 향하여” 적용됩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선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무엇을: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법적 간주입니다.
그래서 “소년 때 받은 형은 모든 면에서 없던 일이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조문이 정한 것은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앞으로의 일에 대해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것뿐”**이라고 답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사·재판 기록 같은 기록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67조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 소년법 제67조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9.18>
-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9.18>
제67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2개 호는 모두 제1항에 있습니다. 괄호로 둔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1. 기준은 ‘형을 받은 때’가 아니라 ‘죄를 범한 때’
조문의 대상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입니다. 흔히 “소년 때 받은 형”이라고 말하지만, 조문은 죄를 범한 때 소년이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문언상 판결을 받은 때가 아니라 범행한 때가 기준입니다.
‘소년’이 몇 살까지인지는 제67조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특정 나이를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 효과의 세 가지 한정
①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간주가 적용되는 곳은 자격에 관한 법령으로 한정됩니다. 모든 법령에서 선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개별 법령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제67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 근거로 특정 자격 법령의 이름을 들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장래에 향하여”
효과는 앞으로를 향해서만 생깁니다. 이미 지나간 시점에 선고가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③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은 ‘본다’로 끝나는 간주 규정입니다.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기록을 지우거나 없앤다는 내용은 문언에 없습니다.
3. 실형과 유예는 요건이 다르다
| 구분 | 조문 | 요건 |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
|---|---|---|---|
| 실형 | 제1항 제1호 |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 집행 중일 때 |
| 선고유예·집행유예 | 제1항 제2호 |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문언상 유예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은 없음 |
- 실형(제1호): 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되어야 합니다. 형을 집행받는 중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선고유예·집행유예(제2호): 문언은 “선고받은 경우”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4. 유예가 실효·취소되면: 제2항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 선고유예가 실효된 때
-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이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처음 유예 판결을 선고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효나 취소가 된 그 시점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문언의 차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선고유예에는 ‘실효’만 적혀 있고, 집행유예에는 ‘실효ㆍ취소’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죄로 받은 형은 전과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지나요? A. 제67조는 기록을 지운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정하는 것은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앞으로의 일에 대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간주입니다.
Q. 성인이 된 뒤 재판을 받았다면 제67조가 적용되지 않나요? A. 조문의 요건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입니다. 문언상 소년인지는 범행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Q. 아직 징역형을 사는 중인데도 적용되나요? A. 실형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집행 중에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유예기간이 끝나야 적용되나요? A. 제1항 제2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은 문언에 없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면 제2항에 따라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Q.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처음 판결일로 돌아가 형을 받은 것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제2항은 실효된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개정 연혁과 시행 현황
- 2007. 12. 21.: 제67조 전문개정
- 2018. 9. 18.(법률 제15757호 공포): 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지금의 제67조 문언은 이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현행 소년법 표기(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시행 2021. 4. 21.): 이 개정이 소년법에서 바꾼 것은 제32조 제1항 제7호와 제41조의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고친 것뿐입니다. 제67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시행예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 다만 부칙 제1조 단서 제2호·제3호가 생략되어 있어 제49조에 다른 시행일이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이 개정은 소년법 제49조의 문언을 바꾸며, 기준일(2026. 9. 29.)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 뒤에도 제67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
- 법률 제15757호의 시행일, 그리고 그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개정 전에 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제2항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제67조를 해석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정리
- 제67조의 대상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입니다.
- 효과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 실형은 집행 종료나 면제가 있어야 하고, 선고유예·집행유예는 선고받은 것으로 요건을 채웁니다.
- 유예가 실효·취소되면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 전과 기록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67조가 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현행,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표기 / 문언은 법률 제15757호로 개정·신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제1조, 제5조 제2항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제15조 제16항 (2026. 10. 2.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시행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