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죄로 받은 형, 전과 기록에서도 완전히 지워질까? 소년법 제67조가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입력 2026.09.29.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이 글은 소년법 제67조 원문(법제처 제공, 현행 시행 2021. 4. 21.)만 근거로 합니다.

핵심 답변

소년법 제67조는 전과 기록을 없앤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입니다. 적용 범위도 세 가지로 좁혀져 있습니다.

  1. 어디에: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2. 언제부터: “장래에 향하여” 적용됩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선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 무엇을: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법적 간주입니다.

그래서 “소년 때 받은 형은 모든 면에서 없던 일이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조문이 정한 것은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앞으로의 일에 대해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것뿐”**이라고 답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사·재판 기록 같은 기록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67조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 소년법 제67조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9.18>

  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2.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9.18>

제67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2개 호는 모두 제1항에 있습니다. 괄호로 둔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1. 기준은 ‘형을 받은 때’가 아니라 ‘죄를 범한 때’

조문의 대상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입니다. 흔히 “소년 때 받은 형”이라고 말하지만, 조문은 죄를 범한 때 소년이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문언상 판결을 받은 때가 아니라 범행한 때가 기준입니다.

‘소년’이 몇 살까지인지는 제67조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특정 나이를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 효과의 세 가지 한정

①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간주가 적용되는 곳은 자격에 관한 법령으로 한정됩니다. 모든 법령에서 선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개별 법령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제67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 근거로 특정 자격 법령의 이름을 들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장래에 향하여”

효과는 앞으로를 향해서만 생깁니다. 이미 지나간 시점에 선고가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③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은 ‘본다’로 끝나는 간주 규정입니다.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기록을 지우거나 없앤다는 내용은 문언에 없습니다.

3. 실형과 유예는 요건이 다르다

구분조문요건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실형제1항 제1호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집행 중일 때
선고유예·집행유예제1항 제2호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문언상 유예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은 없음
  • 실형(제1호): 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되어야 합니다. 형을 집행받는 중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선고유예·집행유예(제2호): 문언은 “선고받은 경우”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4. 유예가 실효·취소되면: 제2항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 선고유예가 실효된 때
  •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이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처음 유예 판결을 선고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효나 취소가 된 그 시점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문언의 차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선고유예에는 ‘실효’만 적혀 있고, 집행유예에는 ‘실효ㆍ취소’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죄로 받은 형은 전과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지나요? A. 제67조는 기록을 지운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정하는 것은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앞으로의 일에 대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간주입니다.

Q. 성인이 된 뒤 재판을 받았다면 제67조가 적용되지 않나요? A. 조문의 요건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입니다. 문언상 소년인지는 범행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Q. 아직 징역형을 사는 중인데도 적용되나요? A. 실형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집행 중에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유예기간이 끝나야 적용되나요? A. 제1항 제2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은 문언에 없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면 제2항에 따라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Q.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처음 판결일로 돌아가 형을 받은 것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제2항은 실효된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개정 연혁과 시행 현황

  • 2007. 12. 21.: 제67조 전문개정
  • 2018. 9. 18.(법률 제15757호 공포): 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지금의 제67조 문언은 이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현행 소년법 표기(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시행 2021. 4. 21.): 이 개정이 소년법에서 바꾼 것은 제32조 제1항 제7호와 제41조의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고친 것뿐입니다. 제67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시행예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 다만 부칙 제1조 단서 제2호·제3호가 생략되어 있어 제49조에 다른 시행일이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이 개정은 소년법 제49조의 문언을 바꾸며, 기준일(2026. 9. 29.)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 뒤에도 제67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

  • 법률 제15757호의 시행일, 그리고 그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개정 전에 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제2항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제67조를 해석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정리

  • 제67조의 대상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입니다.
  • 효과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 실형은 집행 종료나 면제가 있어야 하고, 선고유예·집행유예는 선고받은 것으로 요건을 채웁니다.
  • 유예가 실효·취소되면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 전과 기록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67조가 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현행,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표기 / 문언은 법률 제15757호로 개정·신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제1조, 제5조 제2항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제15조 제16항 (2026. 10. 2.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시행 전)

관련 법령: 소년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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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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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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