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때 범한 죄로 받은 형, 모든 법령에서 효력이 없어지나요?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에게,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모든 법령에 걸쳐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거나, 과거로 거슬러 효력이 없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소년 때 받은 형”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제67조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범행 당시 소년이었는지, 형의 종류와 집행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는 상황인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본문
제67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제67조의 기준은 형을 선고받을 당시가 아니라 죄를 범했을 때 소년이었는지입니다. 제1항은 그 사람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와,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나누어 정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 소년법 제67조제1항제1호 |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소년법 제67조제1항제2호 |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소년법 제67조제1항제2호 |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경우 | 소년법 제67조제2항 |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봄 |
실형 집행 중에도 같은 효과가 있나요?
제67조제1항제1호는 실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실형 집행 중인 경우는 이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제1항제2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호에는 유예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67조제2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그 때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집행유예는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그 때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조문은 이를 처음 선고한 때로 거슬러 보는 것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기록 전체에 관한 규정인가요?
제67조제1항의 효과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문만으로 모든 법령에서 같은 효과가 생긴다거나, 형과 관련한 모든 기록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67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항에는 2개 호가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항을 해석한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소년법 제67조는 형벌의 종류나 형량을 정하는 처벌 조항이 아니라,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의 간주 효과를 정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 자체에 대응하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은 다루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에 수치가 제시되지 않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 때 범한 죄로 받은 형은 자격에 관한 법령에서 어떻게 보나요?
소년법 제67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이 효과는 모든 법령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형 집행이 끝나기 전에도 제67조가 적용되나요?
제67조제1항제1호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집행 중에는 이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언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나요?
제67조제2항은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처음 집행유예를 선고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