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의 형 선고, 자격에 관한 법령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67조는 일정한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를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소년법 제67조만으로 전과 기록 전체에 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적용 범위는 자격에 관한 법령에 한정됩니다.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선고 등을 받은 경우, 이후 자격 취득이나 자격 제한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7조는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요건별로 자격 관련 법령 적용의 효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요
소년법 제67조의 대상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입니다. 소년 여부는 형을 선고받은 때가 아니라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문언입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아야 합니다.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 요건을 별도로 정합니다.
| 어떤 경우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경우 |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1호 |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 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1호 |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 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2호 |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 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2호 |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 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 | 소년법 제67조 제2항 | 그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봄 |
|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 소년법 제67조 제2항 | 그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봄 |
효과는 모든 법령에 적용되나요
소년법 제67조의 효과는 모든 법령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은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라는 범위에서만 장래를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67조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는 개별 법령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자격이나 절차에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자격 관련 법령의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 중인 실형에도 적용되나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만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들어갑니다. 형이 집행 중인 경우는 제1호가 정한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제67조 제1항 제2호에서 “선고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조문에는 유예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소년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그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집행유예는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년법 제67조 제2항은 선고유예에는 “실효”를, 집행유예에는 “실효ㆍ취소”를 구분해 적고 있습니다. 조문은 처음 형을 선고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년법 제67조는 범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형량을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의 법적 효과를 정할 뿐입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소년법 제67조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을 근거로 실제 처벌 수위를 제시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 때 범한 죄의 형 선고는 자격에 관한 법령에서 어떻게 보나요
소년법 제67조는 전과 기록 전체에 관한 효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를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소년 때 실형을 받으면 형이 끝나기 전에도 적용되나요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1호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를 정합니다. 따라서 집행 중인 실형은 해당 호의 문언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소년 때 집행유예를 받으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2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정합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제67조 제2항에 따라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