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경우, 제67조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소년법 제67조만으로 전과 기록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이 정하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일정한 경우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법령에서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거나 과거의 선고까지 없던 일로 돌리는 규정은 아닙니다.
기준은 형을 선고받은 때가 아니라 죄를 범한 때입니다
제67조제1항의 대상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요건을 볼 때 소년인지 여부는 죄를 범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67조에는 ‘소년’의 구체적인 연령 기준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아야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집행 중인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 적용됩니다. 해당 문언에는 유예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달라집니다
제67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면 그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처음 형을 선고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제67조는 특정 요건에서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의 취급을 정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모든 전과 관련 기록의 처리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67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