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받은 형, 전과 기록에서도 없어지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소년법 제67조만으로 전과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이 정한 효과는 기록의 처리 방법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형을 선고받은 때가 아니라 죄를 범한 때입니다.

제67조제1항은 다음 두 경우를 정합니다.

  •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첫 번째 경우에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조문에 유예기간이 끝나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면, 제67조제2항에 따라 그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완전히 지워지나요?”라는 질문에는 적용 범위를 나누어 답해야 합니다. 제67조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의 장래 효과를 정하지만, 전과 기록 자체의 처리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67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관련 법령: 소년법 제6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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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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