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죄로 받은 형, 전과 기록에서도 완전히 지워질까? 소년법 제67조가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받은 형, 전과 기록에서도 없어지나요?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경우, 제67조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 소년 때 범한 죄로 받은 형, 모든 법령에서 효력이 없어지나요?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의 형 선고, 자격에 관한 법령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 소년 시절 범행의 형 선고, 효과가 미치는 범위
- 소년 때 받은 형, 전과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지나요?
- 소년 때 받은 형, 자격에 관한 법령에서는 어떻게 다루나?
- 소년 때 받은 형은 전과 기록에서도 완전히 지워지나요?
- 소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도 없어지나요?
- 소년법 제67조: "형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죄로 받은 형, 전과 기록에서도 완전히 지워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