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사건에서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할까? — 소년법 제32조의2 부가처분
학교폭력이나 다른 사유로 소년재판에 넘어가면 미성년자(소년)에게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보호자(부모)도 교육을 받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다만 흔한 오해와 달리 이것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명령된다.
보호관찰처분 때 소년이 받을 수 있는 명령들
소년부 판사가 소년에게 보호관찰처분(제3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을 할 때, 최대 3개월의 기간을 정해 다음 중 하나를 명할 수 있다:
- 대안교육
- 상담·선도·교화 관련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
이것은 소년 자신이 받는 처분이고, 판사의 재량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결정된다.
또한 같은 보호관찰처분 시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것도 소년의 행동을 제한하는 준수 사항이며, 역시 재량이다.
보호자가 받을 수 있는 특별교육
여기서 별개의 규정이 있다.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다음 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보호관찰소
- 등(그 외 유관 기관)
이 규정은 소년에게 내려진 처분과는 별개다. 보호자의 교육은:
- 재량 사항이다: 판사가 가정 상황을 고려해 필요할 때만 명령할 수 있다.
- 기간 제한이 없다: 소년이 받는 3개월, 1년 제한이 보호자 교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판사의 판단을 존중한다: 판사가 그 소년과 그 가정을 봤을 때 보호자의 개입과 교육이 소년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이루어진다.
학교폭력이라면 더 특별할까?
선정 질문에서 “학폭으로 소년재판”이라고 했지만, 이 조문은 사건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학교폭력이든 다른 사유든,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에 따라 보호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명령할 수 있다. 반대로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보호자 교육이 붙는 것도 아니다.
결론: 의무일까, 재량일까?
보호자가 꼭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년부 판사가 사건과 가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호자의 교육이 그 소년의 보호와 선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가능하다. 모든 사건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만약 판사가 보호자 교육을 명령했다면, 그것은 판사가 그 소년과 그 가정에 필요하다고 본 조치다. 이를 통해 소년이 재비행 없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