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소년부에 가면 부모도 특별교육을 꼭 받아야 할까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르면 보호자 특별교육은 소년부 판사가 명할 수 있는 재량 처분입니다.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보호자에게 교육을 명합니다. 그러므로 "소년부에 가면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교육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합니다. 이 조문에는 교육 기간이나 보호자가 따르지 않았을 때의 벌칙ㆍ과태료가 없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보호자들은 "부모도 교육 명령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현행 소년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에서도 보호자 특별교육 조항인 제32조의2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의 문언은 2007년 12월 21일 신설 때부터 그대로이고, 명령 여부는 처음부터 판사의 재량이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어떤 교육을 명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조문에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끝에 “등”이 붙어 있으므로 이 세 기관만으로 한정된 표현은 아닙니다.

특별교육의 시간이나 방법은 소년법 제32조의2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의무인가요, 재량인가요?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의 보호자 특별교육은 재량 규정입니다. 조문의 끝이 “명할 수 있다”이고, 그 앞에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특별교육이 명해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준은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입니다. 사건이 소년부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면 보호자 교육이 붙나요?

소년법 제32조의2에는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판단 요소는 “가정상황 등”과 판사가 판단한 필요성입니다. 사건이 학교폭력에서 시작됐는지는 조문에 들어 있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건이면 부모 교육이 붙는다”는 공식은 법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든 아니든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의 기준은 같습니다.

보호자 교육은 보호관찰처분을 받을 때만 명해지나요?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는 특정 처분을 전제로 하는 요건이 없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라는 요건으로 시작합니다. 제3항은 이 요건 없이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조문만 보고 보호자 특별교육이 제32조제1항제4호ㆍ제5호 처분에만 붙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제32조제1항 각 호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가 제32조의2뿐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32조의2의 세 가지 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년법 제32조의2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각 항은 서로 다른 명령을 정하며, 세 항 모두 재량 규정입니다. 기간 상한은 제1항과 제2항에만 있고, 제3항의 보호자 특별교육에는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명령적용 조문대상ㆍ기간 상한ㆍ성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 관련 단체나 시설에서 받는 상담ㆍ교육소년법 제32조의2제1항대상: 소년.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 함께 명함. 3개월 이내. 재량(“명할 수 있다”)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소년법 제32조의2제2항대상: 소년.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 부과함. 1년 이내. 재량(“부과할 수 있다”)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소년법 제32조의2제3항대상: 보호자.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명함. 기간 규정 없음. 재량(“명할 수 있다”)

“3개월 이내”는 제1항의 대안교육ㆍ상담교육에만, “1년 이내”는 제2항의 외출 제한에만 적용됩니다. 둘 다 보호자 특별교육의 기간이 아닙니다.

제1항과 제2항도 재량입니다. 보호관찰처분을 받는다고 대안교육이나 외출 제한이 함께 붙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소년법 제32조의2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가 있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불이행에 대한 금액이나 제재 내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32조의2 조문만 보면 불이행 제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호자 교육은 얼마나 명해지나요?

소년부 판사가 보호자 특별교육을 명하는 비율이나 건수는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의 확인 범위 기준)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대법원 판례도 없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명령 여부는 재량이고, 판단 요소는 “가정상황 등”이며, 교육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합니다.

2026년 10월 시행 개정으로 바뀐 점이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는 소년법 제32조의2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제32조의2의 문언은 법률 제8722호(공포 2007. 12. 21.)로 신설된 그대로입니다.

이번 타법개정이 바꾼 조문은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입니다. 이 조문들의 “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고, 제49조의2제1항은 “소속 지방공소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7조의 형사처분 등을 위한 송치처는 현재 “관할 지방공소청”입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했고, 단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와 제10조ㆍ제11조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으로 소년재판 가면 부모도 교육받아야 하나요?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의 보호자 특별교육은 재량이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명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 갔다는 사실이나 학교폭력 사건이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년부 보호자 특별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은 교육 장소를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으로 정합니다. 끝에 "등"이 붙어 있어 이 세 기관에 한정된 표현은 아닙니다. 교육 시간과 방법은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나오나요?

소년법 제32조의2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제재 내용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