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이 소년부로 가면 보호자도 꼭 교육을 받아야 할까 — 소년법 제32조의2 부가처분

입력 2026.10.14. 오전 10:08

학교폭력 사건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어가 소년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호자 교육은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소년부 판사가 재량으로 명할 수 있는 처분이다. 아래에서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한다.

핵심 근거: 소년법 제32조의2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규정한 소년법 제32조의2는 아래와 같다.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을 기준으로 한 현행 조문이며, 이 조문 자체(제32조의2)는 2007년 신설된 문언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다.

보호자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제3항의 문언은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즉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다는 뜻이며, 모든 사건에서 보호자 교육이 자동으로, 혹은 반드시 따라붙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보호자 교육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 담당 재판부가 가정상황 등 개별 사정을 살펴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점이 조문상 전제되어 있다.

제1항·제2항과 어떻게 다른가

같은 조문의 제1항·제2항도 함께 자주 혼동되는데, 세 항은 서로 다른 처분이다.

  • 제1항: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이 역시 “명할 수 있다”로 된 재량 규정이다.
  • 제2항: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역시 재량(“부과할 수 있다”)이다.
  • 제3항: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1항·제2항에는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라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제3항에는 그러한 요건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보호자 특별교육이 제4호·제5호 처분에만 붙는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는 없다.

또한 제1항의 3개월, 제2항의 1년이라는 기간 상한은 각 항에 고유한 것이고, 제3항의 보호자 특별교육에는 조문상 기간 제한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세 항을 섞어서 “3개월 이내의 보호자 교육”처럼 쓰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다.

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나

제3항은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을 들고 있다. 조문에 “등”이 붙어 있어 이 세 기관으로 한정되는지, 그 밖의 기관도 포함될 수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학교폭력 사건과의 관계

소년법 제32조의2 자체에는 “학교폭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학교폭력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이라고 해서 이 조문이 특별히 더 쉽게, 또는 더 자주 적용된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다. 학교폭력 사건이든 다른 비행 사건이든, 보호자 특별교육 여부는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32조의2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호자가 특별교육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최근 개정과의 관계 — “지방공소청” 변경은 이 조문과 무관

2026년 3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21490호(타법개정)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개정은 소년법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이라는 표현을 “지방공소청”(제49조의2제1항은 “소속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제32조의2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며, 문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 그리고 제10조·제11조의 내용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따로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정리

  • 소년부로 넘어간 학교폭력 사건이라고 해서 보호자 교육이 자동으로, 또는 반드시 따라붙는 것은 아니다.
  •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재량으로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다.
  • 제1항(3개월 이내 대안교육·상담교육)·제2항(1년 이내 외출 제한)은 제3항의 보호자 교육과는 별개의, 역시 재량적인 부가처분이다.
  • 명령 위반 시 제재, 적용 대상의 정확한 범위 등 조문에 적혀 있지 않은 사항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1항, 제2항, 제3항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제5호 (조문 내 인용)
  • 소년법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

관련 법령: 소년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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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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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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