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소년재판에 가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년재판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은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보호자 교육은 판사의 판단에 따른 재량입니다.
조문에서 교육을 받을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보호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항에는 보호자 특별교육이 특정 소년보호처분에만 붙는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라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제2항의 대안교육·상담·교육이나 외출 제한은 보호자 특별교육과는 별개의 조치입니다.
제1항과 제2항에는 각각 3개월 이내의 기간과 1년 이내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 기간은 보호자 특별교육에 적용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제3항에는 보호자 특별교육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32조의2에는 ‘학교폭력’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사건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자 교육이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할지는 조문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