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소년재판에 가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아닙니다. 소년재판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은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보호자 교육은 판사의 판단에 따른 재량입니다.

조문에서 교육을 받을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보호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항에는 보호자 특별교육이 특정 소년보호처분에만 붙는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라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제2항의 대안교육·상담·교육이나 외출 제한은 보호자 특별교육과는 별개의 조치입니다.

제1항과 제2항에는 각각 3개월 이내의 기간과 1년 이내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 기간은 보호자 특별교육에 적용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제3항에는 보호자 특별교육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32조의2에는 ‘학교폭력’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사건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자 교육이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할지는 조문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련 법령: 소년법 제32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