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소년부에 가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니다. 부모의 특별교육은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명령할 수 있으며, 받아야 할 의무가 아니다.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므로, 모든 소년사건에서 부모 교육이 붙는 것은 아니다.

소년사건에서 부모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부모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늘고 있다. 법률상 부모 교육의 성격과 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

부모 교육은 판사의 재량이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 필요하면 보호자(부모)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판사의 재량이므로, 모든 사건에서 부모 교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사가 개별 가정상황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명령이 내려진다.

부모 교육을 명령할지 여부는 가정환경·부모의 양육 참여도·이전 교육 이력 등을 종합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비행이어도 가정상황에 따라 부모 교육 명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소년부가 내릴 수 있는 부가처분

상황적용 조문처분 내용
보호관찰처분 결정 시, 필요하면제32조의2 제1항3개월 이내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소년 본인)
보호관찰처분 결정 시, 필요하면제32조의2 제2항1년 이내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소년 본인)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제32조의2 제3항보호자 특별교육

제32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부가처분은 보호관찰처분을 결정할 때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 제3항의 보호자 특별교육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명령되며, 특정 처분에만 붙는 것은 아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이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시간·방법은 각 기관의 프로그램에 따르며, 법령에서 정한 교육 기간의 상한은 없다.

부모 교육 명령 미이행 시 조치

법령상 부모가 특별교육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의 법정 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년법 제32조의2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갱생과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교육 미이행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실제 조치는 개별 사건의 판사와 보호관찰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학교폭력 사건이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아니다. 부모 교육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명령된다. 학교폭력 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건의 가정상황, 부모의 양육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 부모가 특별교육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모 특별교육 명령 미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정 제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각 사건에 따라 추가 처분이 검토될 수 있다.

: 부모가 받는 특별교육은 얼마나 오래 받아야 하나요?

A: 부모의 특별교육 기간은 법령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을 실시하는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소 등의 프로그램과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