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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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으로 소년재판에 가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학교폭력으로 소년부에 가면 부모도 특별교육을 꼭 받아야 할까
- 학폭 사안이 소년부로 가면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학폭으로 소년재판에 가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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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으로 소년재판에 가면 부모도 꼭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 보호자 특별교육
- 학폭으로 소년재판에 가면 부모도 꼭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학폭으로 소년재판에 가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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