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안이 소년부로 가면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은 보호자 특별교육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보호자 교육 여부는 개별 사정과 소년부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특별교육은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명령과 구별해야 합니다.
- 제1항은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처분을 할 때,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을 함께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제2항은 같은 처분을 할 때, 1년 이내의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제3항은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에 관한 규정이며, 제1항·제2항과 달리 교육 기간 상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또는 1년이라는 기간을 보호자 특별교육에 적용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구체적인 시간, 방법이나 교육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제재 역시 제32조의2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는 ‘학교폭력’이라는 표현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라는 사정만으로 보호자 특별교육이 정해진다고 보기보다, 소년부 판사가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해 특별교육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
- 소년법 제32조의2제2항
-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