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안이 소년부로 가면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은 보호자 특별교육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보호자 교육 여부는 개별 사정과 소년부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특별교육은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명령과 구별해야 합니다.

  • 제1항은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처분을 할 때,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을 함께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제2항은 같은 처분을 할 때, 1년 이내의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제3항은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에 관한 규정이며, 제1항·제2항과 달리 교육 기간 상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또는 1년이라는 기간을 보호자 특별교육에 적용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구체적인 시간, 방법이나 교육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제재 역시 제32조의2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는 ‘학교폭력’이라는 표현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라는 사정만으로 보호자 특별교육이 정해진다고 보기보다, 소년부 판사가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해 특별교육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
  • 소년법 제32조의2제2항
  •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

관련 법령: 소년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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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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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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