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67조: "형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받은 형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법은 다릅니다. 소년법 제67조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는데, 이는 실제 판결 기록이 제거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누가 혜택을 받는가: 범행 시점이 기준
제67조의 보호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범행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일 때 범행을 저질렀지만 성인이 된 후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건: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제1항은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합니다.
1) 실형(징역·금고)을 받은 경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즉, 형기를 다 채우거나 특별한 이유로 집행을 면제받아야 하고, 집행 중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면 충분합니다. 법령은 유예 기간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선고받은 경우 이 규정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효과의 범위: 세 가지 한계
이 규정의 효과는 좁게 한정됩니다.
첫째, 시간 방향이 정해져 있다.
법은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기록이 과거로 소급하여 제거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의 자격 제한 적용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둘째, 적용 범위가 명확하다.
이 간주(본다)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만 작동합니다. 모든 법령에서 형의 선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업이나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법령을 해석할 때만 형이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간주는 기록 삭제가 아니다.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형법학의 ‘간주’라는 기법으로, 법적 의제(擬制)입니다. 실제 판결 기록에서 형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외: 유예가 취소되면 다시 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항은 중요한 예외를 정합니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뒤에도, 그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때”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유예 실효·취소가 결정된 시점을 의미하며, 처음 선고받은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유예 기간 동안에는 제1항의 보호를 받다가, 유예가 취소되면 그 순간부터 다시 형을 받은 사람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결론: 지워진다는 표현은 부정확하다
“소년 때 받은 형이 완전히 지워진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67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 기록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법령 적용 시 형이 없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
- 그 효과는 앞으로만 작동하고 과거에는 소급하지 않는 것
- 특정 자격 법령에만 적용되고 모든 법령에서 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
- 유예가 취소되면 그 취소 시점부터 다시 형을 받은 것으로 취급되는 것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받은 형은 법적으로 “없는 것으로 본다”일 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시행 202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