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면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소년법 제25조의3 화해권고와 제25조의2 피해자 진술권
핵심 답변
가벼워질 수는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소년이 소년부 판사의 화해 권고를 받아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효과는 “고려할 수 있다”뿐입니다. 화해했다고 보호처분을 받지 않게 되거나 처분이 정해진 만큼 가벼워진다는 규정은 소년법 제25조의3에 없습니다.
한편 피해자 쪽의 의견진술권(소년법 제25조의2)은 성격이 다릅니다.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이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원칙적으로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화해 권고는 판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진술 기회는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소년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을 바탕으로 합니다.
1. 화해권고 조문 원문: 소년법 제25조의3
제25조의3(화해권고)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조문은 항 3개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세 항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항별로 읽기
| 항 | 누가 | 요건 | 무엇을 | 성격 |
|---|---|---|---|---|
| 제1항 | 소년부 판사 |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 | 재량(“할 수 있다”) |
| 제2항 | 소년부 판사 |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 | 재량(“할 수 있다”) |
| 제3항 | 소년부 판사 |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 |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 | 재량(“할 수 있다”) |
알아둘 점
- 권고를 받는 사람은 ‘소년’입니다.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 화해의 예로 ‘피해 변상’이 들어 있습니다. 조문은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라고 적습니다. 피해 변상은 화해의 한 예이고, 화해가 피해 변상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권고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소년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입니다. 판사가 이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소환 대상 목록에 피해자는 없습니다. 제2항이 소환 대상으로 적은 사람은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입니다. 이 소환도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재량입니다.
- 제3항은 ‘권고에 따라’ 한 화해를 말합니다. 문언상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입니다.
- 효과는 ‘고려할 수 있다’까지입니다. 화해를 처분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소년부 판사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처분을 받지 않게 되거나 처분이 가벼워진다는 결과를 조문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피해자 의견진술권 조문 원문: 소년법 제25조의2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변호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조문은 항 없이 본문과 호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입니다. “대리인등”은 괄호에 “이하 이 조에서”라고 적혀 있으므로 제25조의2 안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 언제 의무가 생기나: 피해자나 대리인등이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입니다. 신청이 있어야 판사가 진술 기회를 줄 의무가 생깁니다.
- 어디서 진술하나: 심리 기일입니다.
- 의무의 정도: 본문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입니다.
- 예외가 있나: 있습니다. 아래 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제1호: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호: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따라서 피해자 진술권은 신청을 전제로 하는 원칙적 권리이고, 단서에 적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3. 두 조문 비교: ‘주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 구분 | 제25조의2 (피해자 등의 진술권) | 제25조의3 (화해권고) |
|---|---|---|
| 조문 끝 표현 |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무) | “권고할 수 있다”, “소환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 (재량) |
| 출발점 | 피해자나 대리인등의 신청 |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대상 |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 | 소년 (소환 대상은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 |
| 장면 | 심리 기일에서 의견진술 |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 |
| 예외·한계 | 단서 제1호·제2호에 해당하면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음 | 화해해도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에 그침 |
| 구조 | 본문 + 호 2개 | 항 3개 |
| 연혁 | [본조신설 2007.12.21] | [본조신설 2007.12.21] |
두 조문 모두 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자리를 정한 규정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진술 기회와 판사가 판단해 권고하고 결과를 참작할 수 있는 화해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호처분을 받지 않나요? 소년법 제25조의3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3항은 소년이 판사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화해를 고려한다는 것과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Q2. 화해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는 것이 확실한가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려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화해를 처분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지는 소년부 판사가 판단합니다.
Q3. 소년부 판사는 모든 사건에서 화해를 권고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항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권고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Q4. 화해 기일에 피해자도 소환되나요? 제25조의3 제2항이 소환 대상으로 적은 사람은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입니다. 이 조문 문언상 소환 대상 목록에 피해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Q5. 피해자는 소년재판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5조의2 본문). 다만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제1호·제2호).
Q6.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나요? 제25조의2가 정한 의무는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생깁니다. 이 조문이 판사에게 기회를 줄 의무를 지우는 것은 신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Q7. 최근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현행 소년법의 법률 표시는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그런데 제25조의2와 제25조의3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8722호(2007. 12. 21. 공포) 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제21490호는 소년법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꾼 개정이고, 제25조의2·제25조의3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5일 현재 두 조문은 현행 조문입니다.
Q8. 이 조문을 어기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제25조의2와 제25조의3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이 두 조문은 소년부 판사의 절차 운영을 정한 규정입니다.
5. 한눈에 보는 요약
- 소년재판에서 소년이 판사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면, 판사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
- 화해 권고, 화해를 위한 소환, 화해의 참작은 모두 판사의 재량입니다(같은 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 화해 권고를 받는 사람은 소년이고, 화해를 위한 소환 대상은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입니다.
- 피해자와 그 대리인등은 신청하면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원칙적으로 보장받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2 본문).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제1호·제2호).
- 두 조문은 2007. 12. 21. 신설되었고, 2026. 10. 2. 시행된 법률 제21490호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본문, 단서 제1호·제2호
- 소년법 제25조의3(화해권고): 제1항·제2항·제3항
- 소년법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시행일), 제9조 제30항(다른 법률의 개정 중 소년법 부분: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