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도 없어지나요?
요약 및 결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에게 소년법 제67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효과**를 정합니다.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아야 하고, 선고유예·집행유예는 선고받은 경우가 요건입니다. 제67조는 전과 기록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정하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기록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67조의 기준은 형을 *받은 때*가 아니라 죄를 *범한 때* 소년이었는지입니다. 2026년 9월 29일 현재 조문은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범위와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의 효과를 각각 정하고 있어, 기록 자체의 처리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본문
어떤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이 소년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 종료 또는 면제가 필요하지만, 선고유예·집행유예는 그 선고를 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 시 효과 |
|---|---|---|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 소년법 제67조제1항제1호 |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소년법 제67조제1항제2호 |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경우 | 소년법 제67조제2항 | 그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봄 |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언제부터 효과가 달라지나요?
소년법 제67조제2항은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그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처음 유예를 선고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은 선고유예에는 ‘실효’, 집행유예에는 ‘실효·취소’를 각각 명시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형을 선고받나요?
소년법 제67조는 범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형량을 정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이 조항의 효과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의 선고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글감에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선고받은 형은 전과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지나요?
소년법 제67조만으로는 전과 기록 자체의 처리 결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67조제1항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관하여, 정해진 요건 아래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야 소년법 제67조가 적용되나요?
소년법 제67조제1항제2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적고 있으며, 유예 기간이 끝나야 한다는 요건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제67조제2항에 따라 그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형을 아직 집행 중이어도 소년법 제67조가 적용되나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관한 소년법 제67조제1항제1호의 요건은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는 것입니다. 집행 중인 상태는 그 호에 적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