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시절 범행의 형 선고, 효과가 미치는 범위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효과를 둡니다. 다만 그 효과는 모든 법령과 모든 과거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데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는 자격과 무관한 다른 법률관계까지의 취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67조의 핵심은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는 장면에서의 법적 취급입니다.
적용 대상과 요건
대상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소년 여부는 형을 선고받은 때가 아니라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문언입니다.
제67조 제1항은 다음 두 경우를 구분합니다.
-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실형의 경우에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아야 합니다. 집행 중인 상태라면 제1호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해당 선고를 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유예기간의 경과를 별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효과가 미치는 범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표현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의 간주입니다. 따라서 제67조만으로 특정 자격 법령에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또는 자격과 무관한 다른 법률관계까지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67조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는 개별 법령의 목록도 없습니다.
선고유예·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제67조 제2항은 예외를 둡니다.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면 그때에는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조문은 선고유예에는 ‘실효’를, 집행유예에는 ‘실효·취소’를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또한 그 효과의 기준 시점은 처음 선고한 때가 아니라 실효 또는 취소된 그때입니다.
정리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따른 형 선고 등을 일정한 자격 법령의 적용에서 장래를 향해 다르게 취급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제67조의 효과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데 한정된다고 답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