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피해자 화해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화해 권고는 판사의 선택 사항, 필수가 아니다
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화해했다고 해서 처분이 항상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은 화해를 강제하지 않으며, 화해 이후 처분을 정할 때도 판사가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세 글자 차이가 결과를 좌우한다.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는 별개다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 소년재판의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소년법 제25조의2). 이것은 판사의 선택이 아닌 의무다. 단,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다.
진술 기회 자체와 화해는 별개 문제다. 진술은 피해자의 권리이고, 화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정이다.
판사가 화해를 권고할 수 있는 사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 권고하는 자는 판사이고, 권고받는 자는 소년이다.
화해를 위해 필요하면 판사는 기일을 정해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제2항). 이 모든 것이 판사의 판단에 달린 재량이라는 뜻이다.
화해 후 처분은 여전히 판사가 결정한다
소년이 판사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했을 경우, 판사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제25조의3 제3항).
“고려할 수 있다”는 표현이 핵심이다. 이는 판사가 화해 사실을 처분 결정에 반영할지, 반영한다면 어느 정도 반영할지를 스스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화해가 처분을 가볍게 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지는 않으며, 소년의 행위 내용·경위·품행·환경·보호 가능성 등 다른 여러 요소도 함께 고려된다.
결론: 화해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확정적이지 않다
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는 것이 처분을 가볍게 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것은 판사가 고려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일 뿐이며, 화해 자체가 처분을 경감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판사는 사건 전체의 정황을 종합해 재량으로 처분을 결정한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 소년법 제25조의3(화해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