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평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중대재해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단서 정리

입력 2026.10.20. 오전 10:08

핵심 답변

“평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는 이 질문과 관련된 장치가 세 군데 있습니다.

  1. 본문 요건: 배상책임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조문 문언상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2. 단서: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단서에 적힌 주체는 법인 또는 기관뿐입니다.
  3. 배상액 산정: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등 7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제15조제2항).

즉 안전 관리 노력은 단서의 판단이나 배상액 산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의 기준은 “평소 안전 관리”라는 일반적 표현이 아닙니다. 조문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한 판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현재 현행 조문(제15조 시행일 표시 2022. 1. 27.) 기준입니다.


1. 제15조 원문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호부터 7호까지는 아래 4절 참조)

제15조는 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항은 책임의 요건·주체·범위와 단서를, 제2항은 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할 사항을 정합니다.


2. 배상책임이 생기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

요건조문 문언의미
① 주관적 요건“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단순 과실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어야 함
② 의무위반“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의무의 위반
③ 결과“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이 법 제2조의 ‘중대재해’가 발생

조문 문언상 세 요건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위반이 있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제15조제1항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사정은 이 단계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다툴 때 거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 판단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만이 아니다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함께 말합니다. 따라서 제15조의 배상책임도 두 경우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중대산업재해(제2조제2호):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가운데 다음 중 하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제2조제3호):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 범위와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3. 누가 책임지고, 누가 단서를 주장할 수 있나

이 부분에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제15조제1항은 요건의 주체, 배상책임의 주체, 단서의 주체를 각각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구분조문상 주체
요건(고의·중과실로 의무위반)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배상책임을 지는 자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단서(“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주체법인 또는 기관

여기서 세 가지를 짚어 둡니다.

  • 경영책임자등 개인이 제15조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경영책임자등은 요건의 주체일 뿐입니다. 배상책임은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집니다.
  • 단서에 적힌 주체는 “법인 또는 기관”뿐입니다. 문언상 사업주는 단서의 주체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법인이라고 해서 당연히 단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서의 효과는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생깁니다.

용어 정의(제2조, “이 법에서” 쓰는 뜻)

  • 사업주(제8호):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등(제9호)
    • 가목: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나목: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4. 책임이 인정되면 얼마나: ‘5배’는 상한이다

배상 범위는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입니다. 5배는 넘을 수 없는 상한이며, 정해진 배수가 아닙니다. 구체적 배상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다음 7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제15조제2항, 법원의 의무).

호고려 사항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2항은 고려할 사항만 정합니다. 각 사항을 배수로 바꾸는 산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1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제5호(위반의 기간·횟수), 제7호(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가 회사의 평소 관리 상태나 사후 대응과 맞닿아 있는 항목입니다.


5. 질문에 대한 정리: “평소 안전 관리”가 작동할 수 있는 지점

단계관련 조문안전 관리 노력과의 관계
책임 성립 여부제15조제1항 본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요건임
법인·기관의 단서제15조제1항 단서“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상액제15조제2항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위반 기간·횟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 등을 법원이 고려

주의할 점

  • 단서의 문언은 “평소”나 “전반적”이 아니라 **“해당 업무에 관하여”**입니다. 회사 전반의 일반적인 안전 관리가 곧 단서를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단서는 법인 또는 기관에 관한 규정입니다.
  • 제15조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인가”에 대한 확립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만 다룹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은 다루지 않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중대재해가 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정합니다. 5배는 상한이고, 구체적 액수는 법원이 제15조제2항의 7가지 사항을 고려해 정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하나라도 어기면 제15조 배상책임이 생기나요? 문언상 의무위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중대재해의 발생이 함께 필요합니다.

Q. 대표이사 개인이 제15조에 따라 배상하나요? 제15조제1항이 배상책임의 주체로 적은 것은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입니다. 경영책임자등은 요건의 주체로만 적혀 있습니다.

Q. 법인이면 단서로 책임에서 빠지나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서는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Q. 제15조는 공장·건설현장 같은 산업재해에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 법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함께 말합니다(제2조제1호).

Q. 제15조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법제처 자료상 제15조의 시행일 표시는 2022. 1. 27.입니다. 다만 부칙 제1조제1항은 시행 시기를 나누어 정합니다. 원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라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2. 1. 27.이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 날은 아닙니다.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경과조치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9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제1항(본문·단서),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제1항·제2항,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소관: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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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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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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